[2014. 5. 16]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트는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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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입장 규탄 기자회견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트는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재침략 구실 확보!
동북아 분쟁 심화!
유엔 집단안보체제 위협!
일본 평화헌법 위배!
- 일시 : 2014. 5. 16(금) 11시
-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아베 정부의 자문기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안보 간담회는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 중 개별적 자위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인해왔던 것입니다. 곧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자체로 평화헌법 위반입니다.
4. 나아가 안보 간담회 보고서가 제시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인 ▲미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호위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방어 ▲외국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엔헌장 51조가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의 영토 주권과 독립이 심각히 위태로워 질 경우에, 그것도 유엔안보리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5. 일본이 이른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그것도 유엔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사하려는 것은 평화헌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유린이자 전범국으로서 자신의 죄과를 망각하고 또다시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도발적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 간담회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6. 이 같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의 배후에는 세계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나토 확장(동진)과 한미일동맹의 결합으로 세계적인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등도 그 일환입니다. 북한을 압살하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7. 독도와 역사교과서, 위안부 왜곡 등으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데 이어 ‘자위권’ 개념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