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1]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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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1일 오전 11시 /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주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기자회견 직후 형사 고소장 접수(민사소송은 4월 28일경 제기 예정)
경찰의 집회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를 비롯한 40여개 사회단체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하여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등을 주제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방적이고 과도한 질서유지선 설정, ▲집회 장소 내 경찰 무단 출입, ▲무차별적 동영상 채증, ▲집회 실무자 핸드폰 탈취, ▲집회 물품 탈취 및 반입 차단, ▲집회 참가자 폭행, ▲집회 장소 내 평화행동에 대한 물리적 차단, ▲무차별적 체포와 연행, ▲미란다 원칙 불고지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투입되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중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등이 적힌 피켓을 방패와 우산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로막는 집회 방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상습적인 침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회에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투입되어 도발적이고 강경한 진압을 자행한 것은 사드 한국 배치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으려는 한미동맹세력의 정치적 탄압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인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경찰의 불법 부당한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청장 등에게 ▲집회방해, ▲불법 체포 감금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