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5. 18]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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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강요말라!

기자회견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청운동사무소 앞
피켓팅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외교부 앞
 
케리 미 국무장관이 17~18일 방한합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신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자위대의 전세계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의 과거사 청산 요구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요구를 짓밟는 패권적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곳곳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의도가 뚜렷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마치 한반도의 일본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근거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을 ‘사전 동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 영역에 대한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영향사태법(안)’에 제 3국의 ‘사전 동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위대의 파병을 막는 근본적 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은 ‘중요영향사태법(안)’과 달리 ‘사전동의’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 일본이 자위적으로 한국유사에 대해서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하면 ‘사전동의’ 조항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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