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 13] <효순·미선 추모행사 차량 무단 견인 및 행사 관계자 불법 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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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 추모행사 차량 무단 견인 및 행사 관계자 불법 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추모행사 차량 무단 견인 및 행사 관계자 불법 연행 경찰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3일(토) 오후 4:30분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1. 경찰이 효순·미선 추모행사 차량을 무단 견인하고 행사 관계자를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2. 경찰은 13일(토) 오후 2시 10분경 효순·미선 추모비 건립위원회 등이 광화문에서 두 여중생 13주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차량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고착시키고 차량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행사 주최측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겠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고지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려하자 경찰은 이를 가로막고 견인차를 동원하여 차량을 무단 견인하였습니다. 경찰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행사 관계자를 불법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경찰은 나중에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집시법 제6조 1항(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을 그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옥외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추모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집시법 제15조(적용의 배제)는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는 집시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법집행은 집시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4. 경찰이 추모행사를 집회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행사 차량을 일방적으로 고착시키고, 이동하겠다는 차량을 가로막고 견인한 것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산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불법 과잉행위입니다.
5. 우리는 경찰이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견인된 차량을 반환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찰의 불법 무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