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8]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참의원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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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참의원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일본 아베 정권은 기어이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가?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제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5. 18일(금) 오전 11시 (예정), 일본대사관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 일본 안보법제가 17일에 통과될 경우 기자회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보법제(안)을 이번주 중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다하면 표결을 하는 게 민주주의의 룰"이라고 하였지만, 전직 판사출신을 비롯한 대다수의 일본 헌법학자들은 안보법제가 일본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 만명의 일본 국민들이 연일 안보법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고 여론조사도 안보법제 반대가 찬성의 두 배로 나오는 등 내용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안보법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통과시키려는 소위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평화 지원법안’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해외 파병, 타국군 지원과 작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전쟁법안 입니다.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등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자위대를 군수지원이나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작전 참여 명분으로 한반도로 출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법제 그 어디에도 자위대가 한국에 진입할 때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주권과 평화가 일본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본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미일을 한축으로, 북중러를 한 축으로 하는 동북아의 대결 구조의 고착화와 군비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상시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은 전쟁공동체인 동맹을 위한 집단방위에 해당하므로 집단안보체제인 유엔을 무력화시켜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또다시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제·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 공동으로 개최하려 하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