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9. 18]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참의원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2065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참의원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일본 아베 정권은 기어이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가?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제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5. 18일(금) 오전 11시 (예정), 일본대사관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 일본 안보법제가 17일에 통과될 경우 기자회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보법제(안)을 이번주 중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다하면 표결을 하는 게 민주주의의 룰"이라고 하였지만, 전직 판사출신을 비롯한 대다수의 일본 헌법학자들은 안보법제가 일본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 만명의 일본 국민들이 연일 안보법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고 여론조사도 안보법제 반대가 찬성의 두 배로 나오는 등 내용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안보법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통과시키려는  소위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평화 지원법안’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해외 파병, 타국군 지원과 작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전쟁법안 입니다.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등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자위대를 군수지원이나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작전 참여 명분으로 한반도로 출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법제 그 어디에도 자위대가 한국에 진입할 때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주권과 평화가 일본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본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미일을 한축으로, 북중러를 한 축으로 하는 동북아의 대결 구조의 고착화와 군비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상시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은 전쟁공동체인 동맹을 위한 집단방위에 해당하므로 집단안보체제인 유엔을 무력화시켜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또다시 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제·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 공동으로 개최하려 하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