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3] 사드배치 한미간 합의는 원천무효다! 국회는 전면 조사하고 철저히 검증하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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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한미합의는 원천무효다.
국회는 전면조사하고 철저히 검증하라
일시/장소: 2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김현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의원(국민의당), 김종대의원(정의당), 윤종오의원, 김종훈의원(이상 무소속)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한국배치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원회(가)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 간 합의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에 한미 군 당국 소장급이 서명한 문서가 전부입니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한․미간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국 국방부 간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간 합의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설령 한미당국 간 비밀 이면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걸 맞는 적법한 형식과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맺은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에 관한 이 같은 합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빚어낸 최악의 적폐이자 국방부가 저지른 독단과 전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의 불법적 적폐와 국방부의 반복되는 전횡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한미 간 합의의 모든 실체를 분명히 밝혀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 적법한 합의가 아니라면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는 국정의 감시자로서, 특히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사드 한국 배치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미 간 합의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사드 배치 원천무효 선언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