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9. 24]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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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 9월 24~25일 비공개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시작

미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550억 원) 요구 ! 
호르무즈해협,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 미국의 세계패권 수행 위해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보다 훨씬 많은 부담 요구 ! 

방위비 분담금 문제점을 담았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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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이 9월 24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기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당하게 한국에게 떠넘기며 시작한 방위비분담협정이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차원으로 들어서자 밀실졸속협상으로 국민들과 언론의 눈을 속이며 그 굴욕성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 경비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직·간접 지원 약 5조 5천억 원(국방부, 2015년 기준)을 약 11조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더 본질적 문제는 미국의 이런 요구가 ‘한국 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떠넘기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고, ‘주한미군’이 아니라 ‘해외미군’의 비용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며,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경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미국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이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할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중 포위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중국과 대결하게 되어 우리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후과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북미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신설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이번 협상에서도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동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미국의 역,내외에서의 작전지원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등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국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 하기로 한 한미소파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한국 방어와 무관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규탄하며 밀실졸속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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