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4/06/09] [자통협99]자통협결성대회자료집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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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자통협>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결 성 식



⊙ 일시 : 1999년 5월 7일(금) 오후 4 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민 족 화 해 자 주 통 일 협 의 회 준 비 위 원 회
(140-13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윤민빌딩 401
전화 : 3273.2891 팩스 : 3273.2893



식 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준)운영위원회>


시간 : 1999년 5월 7일 3시




1. 개회선언
2. 준비위원회 경과보고
3. 임시의장, 서기선출 - 임시의장 홍근수
4. 조직규약에 관한건
5. 임원 및 집행간부 인선에 관한건
6. 사업계획에 관한건
7. 창립선언문











식 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가칭)자통협 결성식>



시간 1999년 5월 7일 오후 4시






1. 개회선언
2. 민중의례
3. 경과보고
4. 내빈소개
5. 창립선언문
6. 대회사
7. 축사
8. 격려사
9. 특별제안문(통일대축전)
10. 만세삼창





경과 보고


1차 전체대표자모임 (1999.3.9 오후 4시 향린교회 )

지난 1999.3.9일 4시 향린 교회에서 통일운동의 단결을 모색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모임에는 이수갑(민족정기수호회 회장), 김규철(민자통의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이천재(서울연합 상임의장), 이규재(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 안희숙, 김수정, 이세균(장기수),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문재용(민자통 서울회의 의장), 전상봉(서청협의장), 손종필, 김영규,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신창균(범민련 명예의장), 박정기(유가협 영남지회장), 배은심(유가협 회장),김수남(민자통 서울회의 사무처장), 이성우(부산연합 의장,전국연합 IMF 투쟁본부장),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김영제(민주노총 통일위원회)님등이 참여하였다.

다음과 같이 인식을 공유하였다.

첫째 관변단체가 아닌 모든 민간통일운동단체가 연대하여 힘있는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통 일운동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운동협의기구에 범민련과 한총련등이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앞으로 구성할 단체의 성격은 연합단체가 아닌 협의체로 한다.
넷째 노수희,이수갑,김규철,김승균,전상봉,한충목 6인으로 준비소위를 구성하고 실무논의를 진행 한다.

통일운동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1차 준비소위 모임( 1999.3.12 오후2시 향린교회)

⊙ 참석자
이수갑(민족정기수호회 회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노수회(전국연합 공동의장), 전 상봉(서청협 의장), 한충목(전국연합집행위원장), 권낙기

⊙ 사회 :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 통일운동 협의기구의 위상과 방향
- 7.4 남북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남북합의서 정신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의 참여 를 보장한다.





경과 보고


⊙ 통일운동 협의기구의 명칭
- 민족화해통일운동협의회 등 다양한 안이 제출되었으나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통일운동 협의기구의 사업내용
- 사업계획은 통일운동협의기구(준)의 집행체계에서 논의한 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 통일운동 협의기구의 확대에 관하여
- 현재 참여하지 안은 단체에 대한 방문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기로 함

통일운동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준비소위 모임(1999.3.19 2시 향린교회)

- 참석자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 의회 이사장), 전상봉(서청협의장), 한충목(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참관 : 이민우외 1인(민권공대위)

⊙ 사회 :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 보고 내용 >
- 현재 협의기구 참여를 표방한 단체가 평통사,건약,민가협,국승21,민노총등 많은 단체의 참여가 예상 된다.
- 민족회의에서 탈퇴한 박순경박사, 문규현 신부, 이수갑 의장등이 협의기구에 적극참여를 표명 하였 다.
- 범민련은 협의기구 구성에는 동의하나 참여는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 논의내용 >

⊙ 통일운동 협의기구의 위상

- 통일운동 협의기구의 위상과 참가를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정신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으 로 한다.

⊙ 통일운동 협의기구의 명칭
-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다음번 전체 대표자 모임에서 가칭이라도 명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과 보고


- 전체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실질 집행력이 있는 단체의 결합이 강화되 어야 한다.
- 다음 회의는 통일협의기구 구성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를 폭넓게 참여 시킨다.


통일운동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2차 단체 대표자 모임 (1999.3.26 12시 향린교회)

< 참석 >
이수갑(민족정기수호회 의장), 김규철(민자통의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천재(서울연합 상임의장), 이규재(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전상봉(서청협의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김영재(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인천연합 자통위원장, 인천연합자통국장, 권낙기, 최규엽(국민승리21 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서울연합 자통위원장


1. 조직위상
- 통일운동 협의기구는 연합체가 아닌 협의체로 한다.
-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정신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 참여로 한다.

2. 조직명칭
- 가칭 자주통일운동협의회로 하고 약칭은 자통협으로 결정함

3. 조직체계
- 각단체 대표와 주요인사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와 결정된 사업을 추진할 집행위원회, 사무처 등을 둘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결정사항
- 현재 준비소위에 6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강하도록 하며 모든 단체에 참여를 보장한다.
- 준비소위 모임은 1999년 3월 30일 2시 향린교회에서 갖는다.
- 다음번 대표자 회의는 1999년 4월 7일 오전 8시 향린교회에서 갖기로 했다.




경과 보고


통일운동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3차 준비소위 모임(1999.3.30 2시 향린교회)

참가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전상봉(서청협의장), 한충목(전국연합상임집행위원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권낙기선생, 김영제(민주노총통일위원회), 김규철(민자통의장,범민련부의장)


결정사항

- 단체 및 개별인사에 대한 방문을 통해 참여를 확대한다.
- 참여하는 단체대표와 주요인사 명의로 4월 7일 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한다.
- 이를 위해 김규철, 노수희, 김승균 선생을 중심으로 상층인사에 대한 방문과 면담을 진행한다.

통일운동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3차 단체 대표자 모임 (1999.4.7 8시 향린교회)

< 참석 >
김규철(민자통의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이천재(서울연합 상임의장),이규재(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홍근수(평통사공동대표), 전상봉(서청협의장),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김영재(민주노총 통일위원회), 권낙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민권공대위, 서울연합 자통위원장


토론및 결정사항

1. 4월 20일 11시 자통협 준비위를 결성한다.
- 참여단체, 인사를 확대한다.
4월 27일 11시 본조직을 발족한다.
- 이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2. 현재 준비소위에 6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강하도록 하며 모든 단체에 참여를 보장한 다.
3. 확대된 준비소위 모임은 1999년 4월 12일 10시 향린교회에서 갖는다.



경과 보고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준) 결성식 결과보고 (1999.4.20 11시 향린교회)

< 참가 >
이수갑(민족정기수호회 의장), 김규철(민자통의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이천재(서울연합 상임의장), 이규재(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 권낙기, 안희숙, 김수정, 박정평, 이세균(장기수), 전상봉(서청협의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배은심(유가협 회장), 이성우(부산연합 의장,전국연합 IMF 투쟁본부장),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임종철(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홍근수(전국연합공동의장), 박순경,천영세, 고영대(평통사 사무처장), 김영제(민주노총통일국장), 우위영(한민청(준)대표)

사회: 홍근수(평통사공동대표)

1. 회의에서 다음을 결정함

1), 자통협 준비위의 명칭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약칭 자통협)로 채택
2). 제안문 검토 수정 후 원안 확정
3). 규약안 검토 수정 후 원안 확정
4). 인선안 < 김규철, 박순경, 홍근수, 오종렬, 이규재> 5인에 위임
5). 1999년 5월 7일 본 조직을 결성한다.,

준비위 결성후 진행된 인선소위 및 집행위 결과보고

인선소위 : 4월 20일(화) 오후 1시 향린교회
집행위 : 4월 26일 오전 10시 전국연합

주요논의 진행사항

1). 인선
- 상임고문 : 신창균, 박순경, 이기형
- 고문 : 이소선, 장기수. 유가협. 민가협 인사등
- 상임의장 : 오종렬, 홍근수, 이갑용, 김규철, 문규현, 천영세
- 공동의장 : 노수희, 이수갑, 이천재, 김진균, 이규재, 양연수, 정광훈, 진관, 김승 균,강정구, 김귀식, 도강호, 오세철, 배은심, 김규복, 권오헌, 김순정, 박정기, 임기란
- 집행위원장 : 전국연합 한충목, 민주노총 이규재, 평통사 공동집행위원장
- 사무처장 : 전국연합
- 상근자 :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구성
경과 보고


2). 사 무 실 : 전국연합 사무실에 두기로 한다.
3). 회 비 : 상임의장(10만원), 공동의장(5만원),
상임고문(5만원), 고문. 자문위원(3만원), 운영위원(2만원)
4). 결성 : 5월 7일

- 발족식은 규모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200여명 참여 규모)
- 장소 : 기독교회관
- 기자회견 오후 2시
- 기자회견직후 운영위원회 개최
- 발족식 오후 4시
- 5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여 창립재정을 마련한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준) 집행위회의 결과(1999.4.29)

<참가> : 전국연합(한충목), 민노총(김영제), 평통사(임종철,고영대)

1. 운영위구성
참가단체 1인 대표(원하는 경우 추가)
당연직 30명 개인 10명 전연 10명 민노 10 보건의료 10 기타단체 10
운영위참가는 열어놓는다.
2. 운영위 순서
- 사회 : 홍근수
- 보고 - 규약 - 인선 - 사업계획 - 창립선언문
3. 기자회견
- 상임의장단이 주도
- 창립선언문 - 통일대축전제안문

4. 발족식
- 사회 : 한충목공동집행위원장
- 대회사 - 격려사(범민련) - 축시 - 축사 -창립선언문
- 통일대축전특별제안문
- 만세3창(신창균)
5. 기타
- 창립선언문 - 통일대축전특별제안문
- 창립실무와 관련해서 전국연합이 책임진다.

6. 다음회의 5월 3일 10시 전국연합에서 갖는다.


<창립선언문>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 천년을 열어가자!



오늘 조국은 우리에게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를 창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겨레에게 지난 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이어진 고난의 연속, 그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 자주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 왔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된 외세에 의한 분단에 맞서 우리 민족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떨쳐나섰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은 48년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로부터 50년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4.19혁명 정신에 바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등 60년대의 통일운동을 거쳐 마침내 72년 남과 북 당국이 합의하고 온 겨레가 지지한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통일 원칙은 이후 모든 통일논의에 기초가 되어 80년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90년 남측 민간통일운동 단체의 제안에 북과 해외가 호응하여 성사된 범민족대회의 개최와 그 조직적 성과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은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의지와 염원의 반영이었으며, 91년 남북 당국에 의해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통일의 장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93년 이후 남측 통일운동 진영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대중적 통일운동의 자주적 진출이 이루어지고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를 비롯한 여러 민간 통일단체가 건설되었으며, 해방 50주년에 즈음한 95년 민족공동행사가 열리는 등 지역과 부문에서 다양한 통일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일을 향한 민족의 발걸음은 헤아릴 수 없는 탄압을 뚫고 전진한 것이었다. 조국의 통일과 겨레의 화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애국 인사들이 공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영어의 몸이 되었으며 혹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조국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꺾일 줄 모르는 통일열망은 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권은 민중들의 통일열망을 외면하고 민간 통일운동에 대해 '이적'과 '친북'의 굴레를 씌워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민화협과 같은 관변 단체를 결성하여 우리 민족민주의 통일운동을 교란시키고 있다.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민족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가야 할 역사적 의무를 자각한다. 이에 우리는 통일을 향한 역사의 흐름을 이어받아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의를 결성한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남북합의서를 비롯한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남측 민중들의 다양한 요구와 내용을 수렴하는 자주적 민간 통일운동의 연대기구임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날 남측 통일운동 진영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특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단결을 추구할 것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남측뿐 아니라 북과 해외의 제단체와 인사들을 망라하여 연대하고 단결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전계획 5027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 저지하는 한편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가능케 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구속된 통일인사의 전원석방과 자유로운 민간 통일운동의 보장, 민족의 분단과 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남과 북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공존공영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이에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고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조국을 건설하고자 그 힘찬 출범을 선언한다. 조국의 통일에 뜻을 같이하는 해내외의 7천만 겨레여! 통일의 길에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손맞잡고 달려가자! 그리하여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 천년을 열어가자!


1999년 5월 7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8.15특별제안문>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서자!

-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대축전('99 통일대축전)을 남북해외의 동포들에게 제안하며



우리는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을 향한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 대축전>의 개최를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민족화해와 대단결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민족이 반목, 질시하고 대결한다면 우리 조국의 운명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아래서 신음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외세의 각축으로 인해 전쟁이라는 참화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늘의 주변 정세는 우리 겨레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데 심각한 장애와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죽음과 파괴로 몰아넣은 일본이 또다시 신가이드 라인을 통해 재무장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른바 5027작전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침략의 전쟁계획을 언론에 흘리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고 이를 기화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자신의 뜻대로 요리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농락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에 의한 긴장책동을 분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외세에 의한 분단과 대결의 사슬이 완강할수록 우리 민족은 통일과 단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행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적 요구이며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남측의 여러 단체와 인사들은 90년대를 마감하는 올해에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자주와 평화통일의 대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단결로 자주와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90년대에 개최된 범민족대회와 지난해 북측이 제안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여 통일의 새천년을 열어가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 대축전>을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 대축전>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동의한다면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이 누구라도 제약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제10차 범민족대회 비롯한 여러 통일행사와 연대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해외의 동포 여러분!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천년을 함께 열어갑시다. 이에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온 겨레가 자유롭게 참가하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대축전>을 민족의 화해와 친선, 통일의 한마당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 대축전>은 각계각층의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비롯하여 통일대화 등의 각종 행사를 가지며 본 대회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대축전>의 준비를 위하여 남북해외 동포들의 실무회담을 조속히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1999년 5월 7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오종렬, 홍근수, 이갑용, 문규현, 천영세, 김규철)










안건 1 : 조직규약에 관한 건

<주문사항 >
다음의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의 조직규약을 심의, 승인해 주십시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조직규약

<규 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2. 민족민주 통일운동 세력의 대동단결과 남·북·해외의 통일 역량의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
3. 국제평화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
4. 위의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회의 중앙 본부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규약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장단 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참관단체를 둘 수 있다.
제7조 <권리>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의무> 회원은 규약 및 제반 규정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운영위원회

제9조 <성격과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참가단체 대표 및 개인, 상임고문과 의장단,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특별기구 위원장 등 각급 책임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0조 <소집>
1. 정기 운영위원회는 6개월마다 년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의장단, 집행위원장, 각 위원장, 감사 등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수립, 승인 및 주요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벌 등 기타 주요한 사항

제2절 의장단

제12조<의장단>
1. 의장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20명 내외로 한다.

제13조<의장단 회의>
의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전반적 운영과 사업대책 마련 그리고 일상적 사안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정기 의장단 회의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4.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6. 각종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4조<상임의장단>
1. 상임의장은 의장단 중에서 5인 내외로 선출한다.
2. 상임의장은 일상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상임의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고, 사무처장 및 각 부서장을 임면 한다.

제3절 고문 및 자문위원

제15조 <설치>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제16조 <구성>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의장단에서 위촉한다.
2. 고문단 중에서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3. 상임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17조 <성격·구성>
1.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주요단체 파견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와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 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집행위원장은 의장단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며, 각종 업무를 조정 총괄한다.

제18조 <사무처>
1. 사무처는 집행위원회의 산하에 둔다.
2.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의 지휘 아래 사무처의 제반 업무와 각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처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절 회의

제19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각종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 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불신임
제20조 <임기> 본회 의장 및 운영위 참가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1조 <수입 및 지출>
1. 본 회의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 본 회의 재정수입을 위해 특별사업부를 둘 수 있다.

제5장 감사
제22조 <감사>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회기
제23조 본회의 회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1999년 5 월 7 일 제정
안건 2 : 임원 및 집행간부 인선에 관한 건


<주문사항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의 임원 및 집행간부인선을 해 주십시오.

상임고문
신창균, 박순경, 이기형, 이수갑

고 문
백기완, 이소선, 김승균, 박정기, 서경원, 홍창의, 이일재

상임의장
오종렬, 홍근수, 이갑용, 김규철, 천영세, 문규현

공동의장
노수희, 이수갑, 이천재, (김진균), 이규재, 양연수, 정광훈, 진관, 강정구, 김귀식, 도강호, 오세철, 유초하, 배은심, 김규복, 권오헌, 김순정, 임기란

공동집행위원장
한충목(전국연합), 이규재(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안건 2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
<주문사항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의 사업계획을 심의, 승인해 주십시오.


1. 과제별 사업계획

-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 확산운동
- 양심수, 통일인사 석방
-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 평화협정체결과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 남북합의서 국회비준운동
- 평화협정체결운동( 평화협정체결을위한 각계 선언운동 )
- 미군기지 철수사업,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운동, 주한미군방위비 지원 삭감, 기지임대료징수, 국방비 삭감, 미국무기도입중단사업등
- 이산가족 상봉 및 민간차원의 자주교류운동
- 비전향 장기수 거주지 선택자유보장
- 범민련, 한총련 이적단체 철회사업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저지, 신가이드라인 투쟁

2. 영역별, 시기별사업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촛불 대행진
-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기행
- 7. 4 관련행사
- 7.27 평화협정 체결촉구 행사등

3. 99년 주요 사업일정 계획
1). 문익환목사님 추모 기념행사(6월 1일)
2).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촛불 대행진(6월 25)
3).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기념식(7월 4일)
4). 휴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촉구 행사(7월 27일)
5). 8.15.통일대축전
6). 전민족 정당단체연석회의 소집 사업(10월 3일)
7).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7천만 겨레가 함께하는 2000년
맞이 통일한마당(남북해외 공동행사 추진)

국가보안법 철페사업

가칭)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보안법철폐행동연대 (국보철행동연대)

1. 취지
- 국가보안법 철폐사업에 광범위한 기층대중을 참여하게 함으로서 투쟁의 조직 주체 로 세운다.
- 이를 통해 올해 통일사업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돌파한다.

2. 개요
- 다양한 형태의 선전전, 여론전, 행동전을 수행한다.
- 각단체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실천방식을 창의적으로 개발한다.

1). 국가보안법 철폐여론을 확산하는 사업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인 말도 안되는 법률이면서도 반민주, 반민족, 반인권법의 정형임을 드러내고 그 철폐가 매우 절박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한다. 이를 각종 문화제, 장기수선생님과의 만남, 구속자 일제면회기간 대중선언운동, 강연회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대중선언운동의 경우는 통상적 요구를 넘어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드러내고 투쟁을 예각회하는 방향에서 하도록 한다. 예컨데 단과대 단위로 "우리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대의원을 선출했다. 우리를 처벌하든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기조로 대중선언을 조직한다.

2).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공동대응사업

양심수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다. 그럼으로써 국보철행동연대 참여가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보험가입으로서 성격으로 갖도록 한다.

3). 국가보안법 모순폭로운동을 통한 국가보안법 무력화 사업

집중실천기간을 설정하고 가상의 이적단체 구성 등 대중적 행동을 조직한다.국가보안법의 실질적 철폐는 법률적 개폐 이전에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지반을 붕괴됨으로써 무력호될 때 비로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을 거부하는 대중적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사업으로서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해외인사의 귀국을 추진한다. 국제적 이벤트로 형성화함으로써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는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늦봄 문익환목사 추모 및 남북해외 공동행사(용정)

- 일시 : 1999년 5월 31일- 6월 1일
- 장소 : 중국 용정
- 행사내용
* 7천만동포 단합대회
일시 : 5월 31일 오후 6시 - 9시
장소 : 중국 용정 연회식당
행사개요 : 남북해외 동포들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해외 참가인사들이 축하 연을 진행한다.
* 문익환 목사 추모행사
일시 : 6월 1일 오전 10시 -12시
장소 : 중국 용정 행사장
행사개요 : 문익환목사의 추모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을 기 원한다.
* 문익환목사 생가 방문
일시 : 6월 1일 오후 2시-4시
장소 : 문익환목사 생가
* 문익환목사 추모행사 환영 및 송별회
일시 : 6월 1일 오후 6시-9시
장소 : 중국 용정 연회식당
행사개요 : 문익환목사 추모와 동포들의 만남을 환영하고 마음을 나누는 행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늦봄 문익환목사 추모 및 남북해외 공동행사 축하 문화제(서울)


- 일시 : 1991년 6월 1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 장소미정

- 행사개요

1). 문익환 목사를 추모하며, 이를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축하하는 음악 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2). 꽂다지,희망새,금강,정태춘,박은옥,안치환,조국과청춘,천리마 등 전문노래패와 문 성근 등 문예인이 참여하고 전국연합 소속 문예일꾼들이 꾸미는 다채로운 문예 행사를 전개한다.
3). 북과 해외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한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촛불 대행진(6.25)

- 의의
남북의 대결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높여낸다. 남북합의서 실현 과 평화협정 체결의 대중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통일운동의 대중적 주체를 발굴하고 조직하여 통일운동진영의 기반을 넓혀낸다.

- 일시 : 6월 25일 오후 7시
- 장소 : 명동성당

- 개요
명동성당에서 진행행하며 문화행사를 결합할수 있다. 취지에 공감하는 광범위한 단체, 개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7.25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기행, 문화제

- 의의

휴전협정을 체결한 날을 평화협정 체결의 계기로 만들어낸다.
통일을 바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기행을 진행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혀간다.
시기,장소
7월 25일(일) 판문점, 철원 등 일대
전체행사는 오후 2시경 다중이 모이기 용이한 곳

- 개요
기존 각각 추진하던 통일기행을 그대로 진행하되 중앙에서 진행하는 결의대회와 문화 행사만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과 공감하고 통일을 희망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한다.
7천만겨레통일염원을 결의문으로 채택한다.









참가인사 및 단체






1. 참가인사


이기형, 신창균, 박순경, 백기완, 권영길, 천영세, 이수갑, 김규철, 오종렬, 노수희, 이천재 이갑용, 이규재, 김규복, 정광훈, 양연수, 홍근수, 문규현, 진 관, 권오헌, 권낙기, 안희숙, 박정평, 배은심, 임기란, 박정기, 도강호, 김귀식, 강정구, 오세철, 김승균, 임종철, 한충목, 고영대, 김영제, 최 혁, 우위영, 전상봉


2. 참여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준)/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국민승리21/청년진보당/불교인권위원회/민중교회선교연합/영등포산업선교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남북민간교류협의회/민족정기수호협의회/정치연대













99. 5. 7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운영위, 결성식( 서기록 )


1.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운영위원회

임시의장 : 홍근수(평통사대표)
서 기 : 전국연합

- 고영재(평통사 사무처장)경과보고를 함

1). 임시의장 일독 후 일괄통과 제안, 조직규약안 원안 만장일치통과

2). 임원 및 집행간부 인선에 관한건
- 원안 수정후 만장일치 통과
- 고문단에 서경원, 홍창의, 이일재 추가 선임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가입결의
- 권영길 전민주노총위위원장을 고문 상임의장등 적절한 선임을 상임의장단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 이후 상임의장단회의에서 결정키로 함

3).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업계획에 관한건 ( 한충목집행위원장 발제)
- 수정보안후 원안 만장일치 통과
- 2000년맞이 통일한마당,
- 비전향장기수 거주지 선택자유보장
- 일본의 군국주의화 저지사업 등을 첨가하고 이후 수정, 보안키로함

2.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결성식

사회 : 한 충목(전국연합)

- 개회선언 : 김규철(민자통의장)
- 축 사 : 강희남(범민련)
- 격려사 : 박순경
- 창립선언문 : 이규재(민주노총통일위원장)
- 특별제안문 : 천영세
- 만세삼창 : 신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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