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1/12]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에 대한 '간첩 혐의' 기소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1747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에 대한 '간첩 혐의' 기소 규탄 기자회견
2007-01-1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에 대해서 북의 공작원과 128회에 달하는 회합 통신을 하고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을 북측에 전달한 ‘간첩협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순정 선생을 기소한 공안검찰을 규탄했다.
평통사 회원사업팀 김판태팀장은 검찰이 말하는 국가기밀이라는 것이 2002년 여중생사건 사진, 평통사가 발표한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 등을 캐나다의 지인을 통해 북에 보냈다는 것인데 여중생 사건 사진은 강순정선생이 전달하지 않아도 이미 북에서 알고 있는 것이며, 평통사의 국방예산에 대한 의견서도 국회 및 청와대 등 정부 부처에 국민혈세를 아껴 쓰라고 전달했으며 인터넷에도 공개한 것이며,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방북해서 관람하고, 이미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진정 국가기밀이냐며 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판태팀장은 강순정 선생이 검찰의 기소처럼 간첩행위를 할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비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일상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했겠느냐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꼬집었다.
김팀장은 2003년의 법원판례(2003. 6. 24. 2000도5442)”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 판례는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라고 되어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은 역사 발전의 고비마다 국가보안법이 악행을 다해 왔다며 강 선생 사건은 사실 국가보안법 자체의 존립근거가 없으며, 그 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대표는 80이 다 된 노인네를,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는 노인네를, 더구나 현재 몸상태도 안좋은데, 그 아픈 몸을 또 다시 구속했다며 비인간적인 검찰의 구속을 비판했다.  
현재 강순정 선생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심하게 농이 나오고, 치아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위가 좋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건강도 좋지 않으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팔순이 다 된 수구초심의 노인을 이 추운 겨울에 구속 수사하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순정 선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 11일 오전10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에 대한 '간첩 혐의' 기소 규탄 기자회견이 평통사, 통일연대, 범민련 주최로 열렸다.

△ 강순정 선생의 부인도 함께 참여해 '강순정 선생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참석하고 있는 임기란 민가협 전 의장.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