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1/19] [1차 재판]"평양 점령노린 만리포 상륙 훈련의 적법성 먼저 가려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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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기자회견관련 첫 번째 재판
“평양 점령노린 만리포 상륙 훈련의 적법성 먼저 가려야”
2007.1.19
지난 1월19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형사1단독, 법관 이재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작년 3월말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 일환으로 실시된 만리포 상륙훈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다. 서산지검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사무처장 등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은 RSOI&FE 적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먼저 공무의 위법성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기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작년 3월30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은 미국의 대북 전쟁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표현 이었다’라고 밝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규재 의장은 ‘대북 선제공격의 내용을 담은 작계 5027에 의한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은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이 재판이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민족적 양심과 역사적 관점에 입각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한국군이 현재의 공격적 작전계획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정면으로 역행할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향후 수립될 한국군 독자의 작전계획은 전수방위전략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재판이 분단체제를 유지 온존시키는 재판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유처장은 검찰측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군관계자가 <작전계획5027 3단계 2부>에 의해 상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브리핑을 했다’고 말하고 ‘작계5027은 북한군의 격멸과 북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의 헌법,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북미간의 정전협정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륙훈련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사건의 변호를 맡은 조영선변호사 역시 ‘당시 상륙훈련은 헌법5조(침략전쟁부인), 6.15공동선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고 평양침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한 공무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장은 적법성과 관련해서 검찰측의 의견과 자료의 제시를 요구했고 검찰측은 “이번 훈련은 적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입장이다.”라고만 밝히고 이에 대해 “추후 보완하겠다.”며 즉각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재판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다중의 위력을 보여 해병대 사령부 소속 장병들의 한미연합상륙훈련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되어있어 방해를 당한 대상이 불분명하다. 이에대해 유영재 사무처장은 “우리는 한국군을 붙잡은 적이 없다. 오키나와, 괌 등지에서  들어온 미군을 붙잡았을 뿐이다.‘며 ’해외에서 들어온 미군도 공무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장도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해병대 사령부 장병에 대한 공무방해인지 명확히 하라’.고 검찰에게 주문했다.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기소와 피고인들의 진술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유영재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경찰과 군관계자와의 협조하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조영선 변호사 역시 ‘당시 경찰과 군은 해산을 명령하지 않고 협조 하에 기자회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정도 수준이면 집회, 시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현장사진 및 동영상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검찰측의 참고인 진술 및 서류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밝혀 이후 재판을 통해 증거자료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후 재판기일은 3월16일 오후3시에 진행된다.
작년 3월30일, 서산 태안반도의 만리포는 한국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아니었다. 그날 만리포는 평양 인근의 북한 서해안이었다. 이곳은 OO(북 서해안의 특정지역)으로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하기로 결정한 연합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작계 5027-04 3단계 2부>를 적용한 상륙작전이 훈련으로 열리고 있었다. 이것은 2006년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의 하나였다.  
우리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5조)하는 평화주의 원칙을 담고있다. 또한 우리 국민은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천명했다. 또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상에도 북에 대한 침략이 아닌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는 북 정권의 궤멸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월22일부터 미군의 F-117 스텔스 전폭기까지 참여하고 이 연습 사상 처음으로 여단급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간의 대북침략전쟁연습의 위법성을 밝히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에 의한 남북통일을 위해 침략전쟁연습이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다시는 열리지 않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조영선 변호사를 주무 변호사로 하여 9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이 재판의 변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민변의 관심과 성의에 감사하면서 깊이있고 날카로운 변론으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낱낱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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