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1/11]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에 대한 ‘간첩 혐의’ 기소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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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에 대한 ‘간첩 혐의’ 기소 규탄 기자회견문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통일애국인사 강순정 선생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월 9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에 대해서 ‘간첩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강순정 선생을 북의 공작원과 128회에 달하는 회합 통신을 하고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을 북측에 전달한 ‘간첩협의’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 말기를 틈 타 수구초심의 팔순 노인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수구냉전 공안세력의 시대착오적 발호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고향을 북에 둔 팔순 노인에 대한 공안당국의 비인도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순정 선생은 고향이 함경남도 안변 출신으로 아직도 북에는 가족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산가족이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도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함께 명예롭게 고향을 방문하고자 하는 선생의 평생의 소망이 절절히 배어나고 있다.

더욱이 강순정 선생은 77세의 고령으로서 현재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심하게 농이 나오고, 치아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위가 좋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도 좋지 않으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팔순이 다 된 수구초심의 노인을 이 추운 겨울에 구속수사 하는 것은 너무도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공안당국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강순정 선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터무니없는 ‘간첩 혐의’ 운운하는 공안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압사사건 사진자료,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 등을 캐나다의 지인을 통해 북에 보냈다는 이유로 강순정 선생에게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간첩 혐의’를 들씌우고 있다.
그런데 국가기밀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 판례는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2003. 6. 24. 2000도5442)”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자료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것들로서, 특히 여중생사건 사진은 보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 정보화 시대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들에 대하여 국가 기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또한 문제의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보호해야 할 실질가치를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강순정 선생에게 대한 ‘간첩협의’ 기소는 현행 국가보안법과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과도하고 무리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강순정 선생이 ‘김정일 60회 생신 경축 서신’, ‘김일성 사망 10주기 칭송 한시’를 발송한 것을 친북 행위로 문제시 하고 있다. 6·15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두 손을 맞잡는 시대에 친북 운운하며 문제 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 예로 98년 방북한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은 1937년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 전투와 관련된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새겨 넣은 수십 돈의 순금판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하였으나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조선 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제하 북한 찬양 비디오테이프’ 배포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방북해서 관람한 바 있는 집단공연 영상물이다. 이 또한 정부 당국이 이미 방북 허가를 내주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된 것이다.

검찰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강순정 선생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간첩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권 말기를 틈 타 사문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수구냉전 공안세력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발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일을 염원하는 팔순 노인을 희생양 삼아 수구냉전 공안세력이 자신들의 생존 차원에서 저지른 전형적인 ‘사건 부풀리기’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검찰 등 수구세력의 상식을 벗어나고 시대에 역행하는 간첩혐의 적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3. 반통일·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강순정 선생을 즉각 석방하라!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금강산 해상 및 육로 관광, 경의선 철도 공사, 개성공단 조성 등 남과 북의 민족화해와 통일의 거대한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포럼을 열기로 했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도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할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이런 악법 때문에 팔순의 통일애국인사를 엄동설한에 잡아가두는 수구냉전 공안세력의 발호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 공안기관과 언론의 반통일적 공안몰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면서 다시한번 강순정 선생의 석방을 요구한다.

2007. 1. 11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불교평화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 통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인천 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corea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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