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3/16] [만리포2차재판] 법정 공방, 대북 선제공격연습이 ‘적법한 공무’인가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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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대북 선제공격연습이 ‘적법한 공무’인가 ?
-불법적 상륙훈련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야-
2007.3.16/대전지법 서산지원

(사진 제공 통일뉴스)
25일부터 진행되는 RSOI/FE 연습 계획을 취소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월 16일 하루만 해도 오전에는 각계인사 278명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후에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RSOI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에서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13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작년 만리포 투쟁에서 한미연합연습의 대북 공격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벌어졌다. 작년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2차 재판이 서산에서 열린 것이다. 권오헌 선생님을 비롯한 민가협 후원회 회원들, 통일 광장 선생님들이 노구를 이끌고 재판을 방청하였다.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을 몸소 겪으신 선생님들의 각별한 마음이 느껴진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전 공소장에는 “상륙훈련을 진행 중인 군인들을 방해했다”고 만 되어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만리포 상륙훈련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부 주관 연합연습 및 훈련계획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시했다는 것과 이 훈련에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 3연대 상륙단, 해군 53전대를 포함하여 미군 31MEU 해병 원정부대, 미 해군 11전대가 참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지난 번 재판에서 공무수행의 쟁점으로 제기된 공무수행의 적법성과 공무수행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의식한 것이다. 검찰 측은 적법한 군사훈련 계획을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뒤집어 씌웠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훈련도 아닌,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한 공격연습을, 그것도 해외에 있는 미 해병대와 해군까지 불러들여 진행하는 상륙훈련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615 남북공동성명, 919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 등 정치적 합의 및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과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상륙훈련에 대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상륙훈련 계획을 작성한 한미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재판정에 세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과 관련자들은 반대심문을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먼저 이규재 범민련 의장과 유영재 팀장은 만리포 상륙훈련은 작계5027-04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작계5027의 작전목적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제거를 통한 (무력)통일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는 등 헌법과 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불법적 훈련임을 주장하였다.
다음 해외 주둔 미군을 공무수행의 주체로 볼 수 있는가 ?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혜란 팀장을 위시한 관련자들은 31MEU 해병 원정부대가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부대가 미국의 해외침략선봉부대인 제3해병원정단소속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었다. 공동길 국장은 기자회견 시작 약 20 분 후에 미 수륙양용장갑차 100여대가 해안에 상륙했다는 사실, 만리포 백사장이 넓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지점을 피해 장갑차가 진격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현장에 있던 군인이 기자회견을 가능한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정복 경찰도 비슷한 요구를 되풀이해서 총 40~50분 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끝낸 후 자진해서 해산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양쪽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 측의 증인(김남용 해병대훈련과장) 신청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오마이뉴스, 통일뉴스, 관련 전문가)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변호인 측인 요구한 서류조사-작계5027과 '06 RSOI/FE 연습양해각서-요구도 수용 하였다.
다음 주 중에 민변과 변호인단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대한 헌법소원과 훈련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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