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3/22] RSOI/FE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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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3월 22일 민변, 평통사, 범민련이 RSOI/FE 연습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연습 중단 가처분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은 첨부화일을 받아보세요.

헌법소원심판청구 요약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를 바라고 남북의 교류, 협력, 화해, 화합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 주관 연합연습계획에 따라 2007. 3. 25.부터 같은달 31.까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은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선제적 공격훈련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 전문(평화적 통일, 항구적인 세계평화), 헌법 제4조(평화적 통일정책), 헌법 제5조(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적 전쟁 부인)에 위반됩니다.
다. 헌법 제74조 제1항(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 대통령이 헌법 제66조 제2항(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하는 국군통수권 행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가 위헌적인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휴전상태의 한반도에 예측불허의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참여국들이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초기이행조치에 관한 2.13합의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여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저해하며, 냉전적 남북대결을 조장하여 남북교류, 협력, 화해, 화합에 배치됩니다.
라.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 대통령의 위헌적국군통수권 행사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으로부터 인정되는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볼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히 침해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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