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3/22] RSOI/FE 연습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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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3월 22일 민변, 평통사, 범민련이 RSOI/FE 연습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연습 중단 가처분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은 첨부자료를 받아보세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집행정지신청 이유
가. 위와 같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이 예정대로 2007. 3. 25.부터 같은달 31.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다면 이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평화적 생존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나. 이에 반하여 2007. 3. 25.부터 같은달 31.까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가 정지될 경우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은 한미 당국 사이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이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다.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은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참여국들이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초기이행조치에 관한 2.13합의의 이행을 위한 논의 등 북미 사이의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시할 필요성도 명분도 없으므로 대화와 협상에 역행하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은 중단되어 마땅합니다.
라. 최근의 평화공존을 향한 대화와 협상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변경 의지와 모순이 되므로 미국이 진정으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가 정지된다고 하여 한미 당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결정시까지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을 긴급히 집행정지시켜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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