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5/29] [만리포투쟁 1심 4차 재판 결과 보고] 해병대 장교, 상륙훈련 공격성 시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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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교, 만리포 상륙훈련의 공격성 시인
- 만리포 투쟁 1심 4차 재판서 -


현역 해병대 장교가 재판정에서 만리포 한미연합 상륙훈련의 공격성을 시인하는 증언을 했다.
5월 28일 오후 3시에 열린 2006년 만리포 한미연합 상륙훈련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1심 4차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사령부 김남용 중령(2006년 당시 해병대사령부 훈련평가 과장, 훈련통제 지원업무 담당)이 조영선 변호사와 피고인측 반대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증언을 한 것이다.
김남용 중령은 당시 국방부 훈련통제관이 만리포 훈련 시나리오가 작전계획 5027-04의 3단계 2부에 의해 진행되어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다고 브리핑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측 심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훈련의 공격성을 시인하였다. 김 중령은 또, “지상공격을 위한 최초 집결지를 점령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증언도 했다.

만리포 훈련, 작전계획 5027-04 따른 것 인정

만리포 연합상륙훈련이 작전계획 5027-04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는 등 일반적 심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던 김 중령은 불리하거나 민감한 심문사항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작전계획 5027과 만리포상륙훈련의 공격성에 대한 심문이 계속되자 이 훈련은 방어수단계획으로서, 전쟁발발 이후 65일 상황이라면서 공격성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 팀장은 연합상륙훈련이 방어연습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주문했고, 김 중령은 이 훈련은 “공세적 방어”개념에 입각한 훈련이라고 답변했다.

오혜란 팀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해병대는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이고, 한미연합용어사전에는 상륙작전은 공격작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김 중령은 이를 시인했다.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이 훈련에 참가했는데 1사단은 상륙작전 전담부대가 아닌지를 물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피고인측이 소지하고 있던 관련 자료에는 이런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작전계획의 미국 주도성 여부에 대한 판사 질문에 답변 회피

판사는 보충심문에서 작전계획 5027 등이 미국의 작전계획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중령은 한미연합작전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 팀장이 연합작전계획수립 및 연합연습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이에 검사가 증인이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야 할 문제라고 끼어들었고, 유팀장은 이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공박했다. 그러자 증인은 본인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피해갔다.
군사훈련 방해 여부 치열한 공방

상륙훈련의 공격성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회피적 태도를 보이던 증인은 훈련 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임했다.

김 중령은 당시 상황을 기자회견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옮겨다니면서 훈련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은 특히 미군들이 훈련이 방해받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훈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훈련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동길 미군문제팀 국장은 지휘석을 향해서 먼저 기자회견이 시작되었고, 백사장이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장소 바로 뒤편에 장갑차들이 들이닥치고 공포탄이 발사되어 위협감을 느끼고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이런 위협행위를 할 수 있는가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중령은 공포탄 발사는 가상 적에 대한 것으로서 시민을 위협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훈련을 변경할 수 없는 정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중령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병력이 다치거나 장비 등이 손괴를 입거나, 군인들이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피고인들이 경찰의 권유에 의해 현장을 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사건의 본질이 한미연합상륙훈련의 적법성 문제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지엽적인 사실관계가 주로 다뤄진다면서 재판 진행에 대해 판사에게 항의하였고, 판사가 이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재판정에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변호인측 반대 심문에 앞서 진행된 검사 심문은 피고인들이 찍힌 사진자료에 대해 증인이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증인은 사진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인물이 특정 피고인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날 재판에는 통일뉴스가 취재했고, 범민련과 민자통 어르신들 10여 분이 방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6일(금) 오후 4시에 열려 검찰측 증인 심문이 진행된 뒤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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