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10/03][2007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합의를 기대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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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합의를 기대한다!
10월 2~4일까지 평양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10월 말로 예정된 6자 외무장관 회담과 곧이어 진행될 한반도 평화포럼과 맞물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민족의 번영과 통일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이익의 훼손을 막기 위해 북-시리아 핵 거래설, 부시 대통령의 ‘야만정권’ 발언 등으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7천만 겨레와 세계평화 애호민중이 한결같이 바라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물꼬를 트는 합의를 촉구한다.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평화를 실현하자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어야 하며 북미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대하는 당사자인 북미 서로가 공격적 무력을 감축하고 제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한반도에서 북을 적대하고 있는 당사자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참가하기로 한 만큼 미국은 무엇보다도 대북 공격 전력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고 북을 상대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1954년의 제네바회의와 1990년대 중반의 4자회담이 실패한 이유가 외국군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일정한 기간과 단계를 거쳐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과 평화수역 선포,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에 대한 합의도 이뤄야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길을 활짝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공세적, 공격적 전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방개혁 2020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향적인 군축방안을 마련하여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이제까지의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하고도 즉각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남측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한 경제협력방안 합의를 촉구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방안의 하나로 해주 또는 원산, 나진/선봉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북쪽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남북이 상생하는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반출이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2005년 8월 미국이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전송장비를 개성공단에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 통신망이 개통되지 못했던 사례에서 보듯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 배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북정상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오로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협력방안을 내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유도하거나 통합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을 유도하거나 통합을 목적으로 한 방안들은 북한의 반발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 협력 사업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으로 통합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 간 거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따라 통일기구 구성을 위한 전향적 합의를 촉구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민족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1954년의 제네바정치회의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유엔의 권능과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의 의견차이 때문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물꼬를 트게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국익과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는 한편 자주적 통일의 활로를 열고 한반도 평화포럼을 민족 공동의 입장에서 끌어가는 의의를 갖게 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 일각의 통일방안 합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2000년 6·15 선언 2항을 보다 구체화한 통일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기구 구성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이 제안한 민족통일기구는 사회·경제·문화에 관한 권한은 물론 정치·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도 남과 북의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6·15 선언 2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기구 구성 합의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모아 6·15 선언보다 진전된 내용의 통일방안 및 민족통일기구 합의로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사에 길이 남을 회담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7년 9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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