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10/04][6자회담 2단계 합의 논평]‘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를 환영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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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2단계 합의 논평]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를 환영한다!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가 합의되었다.
합의문에서 밝힌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는, ‘북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또 북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겠다는 공약을 북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완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를 북에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6자의 진전된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 정상화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포럼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진전에도 탄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동북아의 공동안보구도 형성에도 희망이 비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 한반도 비핵화 및 조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한편, 우리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굼뜬 행동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라 할 수 있는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미적거리고 있다. 이들 문제는 북의 약속이행과 동시에 미국이 이행해야할 의무이자, ‘행동 대 행동’을 규정한 6자회담의 기본원칙 준수문제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13 초기이행조치 과정에서 이른바 BDA문제로 1단계 이행완료를 수개월이나 지연시킨 바 있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켜야 한다. 나아가 북미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이 의의를 갖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6자회담의 합의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힐 것이며 그 책임은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10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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