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12/28] 만리포 재판 - 유죄판결!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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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1심 재판 - 유죄판결!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지난 2006년 3월 30일 만리포 백사장에서 벌어진 대북침략연습-RSOI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서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분노스럽고 통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연습 중단을 위해 싸운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유영재 평통사 전 사무처장 등 8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이번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북침략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양심 있는 자의 의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나름대로 각종 증거와 증인 채택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을 생각할 때 판결내용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국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미동맹 추종세력의 정치논리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기소된 8명과 김영승 통일광장 선생님, 박정숙, 김선분, 가재형 범민련 고문 등 1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서산지원 형사 1단독 진광철 판사는 기소된 8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 등이 담긴 판결요지문을 낭독했습니다.

진 판사는 "RSOI & FE 한미연합상륙훈련인 만리포 상륙훈련은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작계 5027-04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평화통일 사명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과 헌법 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등에 위배된다"는 피고 및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이 훈련이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로 결심한 후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상정하여 실시된 훈련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작계 5027-04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비한 방어를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작계 5027-04가 방어 후 북한으로의 진격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만리포 상륙 훈련도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상정한 훈련임은 인정되나 헌법이 침략전쟁을 부인할 뿐 자위전쟁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계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한 방어 후 북한지역으로의 진격이 자위전쟁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만리포 상륙훈련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진판사는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자회견으로 훈련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진 판사는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만리포 상륙훈련이 대북 선제공격계획인 작계 5027-04에 의해 이루어진 훈련이라는 명백하고 분명한 각종 증거와 진술을 모두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증거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의 대북침략적이고 적대적인 정치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며 이를 정당화화려는 의도 위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깊은 분노를 갖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재판부가 UN을 비롯한 전세계가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북한을 부정하는 이번 판결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전쟁의도를 인정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죄 입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다. 진 판사는 북이 남침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북이 남침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다. 항소하고 상고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김영식 통일광장 선생님은 "우리 민족은 왜 이리 불행한가!" 하시면서 미국의 침략전쟁연습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을 비통해 하셨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의 무죄를 위해 함께 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북선제공격연습 반대는 정당하다!, 무죄판결을 위해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한 모두 함께 법원 2층에 올라가 항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투쟁에 승리하리라는 비장한 각오가 항소장을 작성하는 8명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재판 후에는 재판때마다 항상 오셔서 격려해 주신 아산의 최충묵 선생님(평화 재향군인회 고문)과 최사묵 선생님(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의 할아버지인 최구현 의병장(항일의병활동)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표명렬 대표를 비롯한 평화재향군인회 분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관직을 버리고 의병활동을 했다는 최구현 의병장의 의지를 배우며 각오도 다시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리포 재판투쟁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재판투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변호사님, 재판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신 가재형 선생님과 사모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먼거리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빠짐없이 방청해 주신 통일광장 장기수 분들과 여러 어러신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동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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