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12/28] 만리포 한미연합상륙훈련 반대활동에 대한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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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선제공격 연습 반대활동에 대한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2006년 3월 한미연합연습인 전시증원(RSOI)연습 및 독수리연습(FE)의 일환으로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전훈련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미연합상륙전훈련은 북한정권제거 및 무력통일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의 시행훈련으로서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을 위배한 위헌적인 훈련이며,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깨뜨리는 무력위협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우리의 활동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의 공격성과 위헌성이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우리는 국가안보분야, 한미동맹분야에 대한 헌법적 규제를 포기한 사법부의 한계를 엄중히 규탄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우리의 행동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우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고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성역으로 존재하는 국가안보분야와 한미군사동맹분야가 헌법적 규제와 국민적 합의의 통제 하에 놓일 때까지 법적인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남북합의에 충실히 기반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2007년 12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우리의 행동이 무죄인 이유

① 작전계획 5027-04와 그에 따른 한미연합상륙전 훈련은 북한정권 제거 등을 전쟁목표로 하고 있고,
- 2002년 12월 5일,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체결된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 따르면 한미연합사/유엔사 작계5027-04의 작전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음.
- 작계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하는 만리포 상륙전 훈련의 가상 상황은 3군은 사리원 일대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북으로 공격 중에 있으며, 1군은 동북지역에서 계속 공격, 전과확대를 준비 중… 공군 구성군사는 전구 내에서 공중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 구성군사는 서해안 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해상우세를 북으로 확장 중에 있으며, 연해사는 평양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한 후,… 한미 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하여 북 서해안 상륙 작전을 결정하고 과일일대(북 서해안)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내용임.(재판부에 제출된 2007.3.12 오마이뉴스 사실조회서 참조)

② 한미연합 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에 참가한 미 증원전력은 본질적으로 대북 침략을 위한 전력이고,
- 국방부는 작계5027의 부록으로 포함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의거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의 규모는 병력 약 69만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의 미 증원전력은 남한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작계5027-04에 따라 대북 반격 작전과 평양정복, 체제 전복을 위한 전력임.

③ 북한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 등은 헌법에 구현된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 헌법 전문을 기초로 할 때 우리의 국가이익은 (자주)독립, 평화통일로, 국가 목표는 (자주)독립, 통일, 민주개혁, 국민복지 실현, 세계평화로 정식화 할 수 있음.
- 참여정부 역시 ‘헌법에 근거한 국가이익’으로 ①국가안전보장, ②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③경제발전과 복리증진, ④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⑤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를 5대 국가이익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안보 목표와 국가안보전략기조의 첫째가는 항목으로 각각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번영정책’을 들고 있음.(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 2004년.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7~29쪽)
-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국가안보목표와 국가안보전략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도 북한 체제 전복이나 무력통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국가목표로부터 도출되고 이에 복무하는 전쟁목표는 북한 체제 전복이 아닌 자위적 방어와 공격의 격퇴임.
- 따라서 북한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군사전략은 우리의 국가이익이자 국가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평화공존과 정면으로 배치됨.

④ 작계5027-04와 만리포 상륙전 훈련은 민족이익과 정부의 공식적 대북 정책에도 위배되고,
-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 사이의 주요한 합의는 민족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제시한 민족적 합의서들임. 이들 합의서들에서는 하나 같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에 기초하여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합의 통일, 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평화통일은 민족이익과 공동의 목표이자 한국전쟁 이후 역대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통일정책으로 확고히 뿌리내린 반면, 북한 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을 통한 북한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방식은 정부의 공식적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에서 배제되어 왔음.

⑤ 작전계획 5027-04와 이에 따른 상륙전훈련은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고,
-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북한 정권 붕괴, 북한군 격멸 등의 전쟁목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따라서 북한의 전면 남침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와 이에 따른 상륙전훈련은 위헌임.

⑥ 작전계획 5027-04와 이에 따른 상륙전훈련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
- 국제법과 유엔헌장은 무력침략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자위권은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자위권의 행사기간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인정하고 있음.
- 작전계획 5027-04에 따른 상륙전훈련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이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의 허용 범위를 뛰어넘는 과잉방위임. 설령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를 격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이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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