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12/29]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2007.12.29)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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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지역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문제

나.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착공식을 진행하는 문제

라.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업지구와의 보완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문제

마.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완비하는 문제 등

②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2008년 1월 31일경에 실시하기로 하고 북측은 자료제공과 시설 방문 등 제반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합의되는 날짜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조사단의 방문경로와 인원·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해주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나. 해주항 개발을 해주경제특구 개발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

다. 현존 부두 개보수와 항로확보, 단계별 부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는 문제 등


제3조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서해공동어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확정하는 문제

② 수산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

③ 공동어로구역을 남북 공동의 이익과 평화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관리운영하는 문제

④ 서해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수산분야 기술교류를 비롯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문제 등


제4조 남과 북은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 상반기내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한강하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문제

②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협의·확정하며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하는 문제

③ 한강하구 시범골재채취 등 공동이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설적인 공동이행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④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제5조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안에 개최하며,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제6조 수정 및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9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 종 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상
박 송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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