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8/02/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축소 방안 검토를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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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축소 방안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의 대외정책 기능을 축소·폐지하여 ‘통일외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를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하고, 통일부의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축소 방안 검토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통일부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반영한 헌법적 가치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결코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토와 겨레를 하나로 만드는 일로서, 헌법 전문이 “평화적 통일사명”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는 7천만 겨레의 절박하고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개원된 이래 명칭과 기능이 바뀌면서도 4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입니다. 통일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비롯한 남북의 교류와 협력, 화해와 평화통일정책을 집행해 온 기구로서 남측 정부의 통일지향의 상징이자 통일정책 집행의 물리적 담보입니다.
통일부가 “멸공”을 부르짖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창설되어 역대 군부독재와 반북적 정권 아래서도 폐지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은 그들 정권조차도 온 겨레의 통일에 대한 절절한 요구를 감히 거역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재정권조차 무시할 수 없었던 통일의 지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통일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폐지·축소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제4조)하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규정(제66조 3항)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축소 검토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둘째,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흡수·통합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재와 한미동맹에 대한 남북관계의 종속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흡수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대외관계의 하나로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대외관계의 차이를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인식과 태도의 결과입니다. 통일 이전 서독이 외무성과는 별도로 내독관계성을 독립부처로 두었던 것이나, 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외무성과는 별도로 조선노동당 산하에 방대한 통일전선부를 두고 있는 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식이 아주 천박하고 편향된 것임을 드러내 줍니다.
또한, 우리나라 외교와 외교통상부 운영의 중심이 미국에 있고 외교통상부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조건에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흡수·통합하려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남북관계의 종속을 구조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반면, 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이명박 당선자 측의 인식을 볼 때 결코 지나친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통일부 폐지·축소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정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6자 회담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통일 논의와 준비가 신속하고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머지않은 장래에 닥쳐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폐지·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자측의 정세 인식이 아주 근시안적이고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겨레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용’과 ‘효율’을 앞세워 통일부 폐지·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철학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천박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중대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중앙행정부처를, 특히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폐지·축소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반통일 정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축소 방침 검토를 전면 중단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7천만 겨레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인 통일문제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통일부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8. 1. 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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