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8/05/29] PSI 5주년 회의에 정부 대표단 파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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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출범 5주년 회의에 정부 대표단 파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한반도 군사적 충돌 야기하는 불법적인 PSI 참가 기도 중단하라!
 
외교통상부는 5월 28~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출범 5주년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공식파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PSI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PSI 참여 확대 및 정식 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PSI 5주년 행사를 주재하는 존 루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도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PSI 정식 가입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정세 발전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PSI 참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국익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PSI는 2003년 미국 부시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억제와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설립된 것이다. PSI는 북과 함께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을 WMD 확산 우려국가로 지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요타깃은 북이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이 북핵 문제가 고조되던 시기에 PSI를 입안했다는 것은 그 주된 표적이 북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과 이란을 대상으로 한 핵공격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북의 굴복과 양보를 강제할 목적 아래 국제적인 대북 봉쇄망 형성에 주력해왔다. 미국이 PSI 설립 초기부터 중국 및 한국의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도 한국과 중국의 참여와 지지가 자국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봉쇄, 특히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PSI에 한국이 참가하게 되면, 이는 곧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을 의미하며, 한반도 수역에서의 해상차단작전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은 PSI에 따른 대북 해상 및 공중봉쇄를 할 경우 즉시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국도 동북아 안보구도를 변화시키는 대북 PSI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협박에 가까운 미국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특히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으로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던 시기에도 PSI 정식 참가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앞세워 PSI 참가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앞장서서 PSI 참가를 거론하는 유명환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민족의 장래를 망친 책임을 결코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PSI 참가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PSI 참가는 CONPLAN 8099, 작계 5029와 연계되어 대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대북 패권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될 것이다.
지금 한미연합사와 합참에서는 올 SCM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개념계획 5029를 작계 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작계 5029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북의 급변사태 시 핵무기 및 핵 물질 관련 시설과 인원을 미국 주도로 장악하는데 있다. 이는 작계 5029가 미국의 반확산 전략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수립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전략사령부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전쟁계획인 CONPLAN 8099를 작성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 작계 5029의 수립을 강요해온 것도 이를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9․11이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반확산 정책은 WMD 확산위협에 대해 선제공격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계 5029 역시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계5029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미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대북 군사개입을 정당화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불법적인 기도이다.
따라서 한국의 PSI 참가는 CONPLAN 8099, 작계 5029와 연계되어 대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될 뿐이다.   
3. 대북 PSI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국제법으로 보장된 공해 자유항행 원칙과 영해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PSI의 WMD 확산방지 활동은 궁극적으로 차단능력 확보에 초첨을 두고 있으며 해상차단작전은 PSI의 대표적인 활동영역이다. 그런데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은(Interdiction)은 군사용어에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를 뜻한다. 특히 해상차단작전은 국제법으로 보장된 공해 자유항행(유엔해양법 협약 87조)원칙과 영해 무해통항권(유엔해양협약 제17조, 19조, 23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상의 무기반입금지(2조 13항)와 봉쇄금지조항(2조 15항)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PSI 참가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PSI 참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PSI 참가를 강행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5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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