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 01. 23] 만리포재판 상고이유서_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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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8도 12138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 고 인 이규재 외 7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의 판단

2. 작전계획 5027-04와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전훈련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가. 작전계획 5027-04는 선제공격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통일여건 조성의 작전목적은 자위전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다. 한미당국은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은 (핵)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한국정부 역시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 한미군사당국은 이와 같은 전략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전계획과 군 구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 무효인 규정에 의거한 권한 없는 자의 위임에 의한 연합 연습 계획 작성 및 시행은 불법입니다.

3. 당시 상황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4. 결 론

원심은 만연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1심 판결을 수긍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이규재, 유영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각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8.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 경 욱 󰄫


대 법 원 2 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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