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3/10] 키 리졸브 북침 전쟁연습 중단 촉구 114차 반미연대집회 항의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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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불법적인 한미연합 키 리졸브/독수리(KR/FE)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이 9일부터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다.
한미연합사는 이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상투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KR/FE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으로 볼 때 명백한 북침 전쟁연습이다.
우선, 한미연합사는 우세한 공군력 등을 이용하여 북의 핵심군사시설과 지휘부 등을 포함한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종심작전과 공지전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전쟁연습은 이 같은 전략과 작전에 의거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데, 그 작전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런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한 이번 연습에 해외 증원병력 1만 4천여 명을 포함한 미군 병력 총 2만 6천 여명과 한국군 2만 여명 등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다. 이 연습에는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t)와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스테니스호는 슈퍼호넷(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AGM-88(HARM) 미사일을 장착한 전자전기 EA-6B(프라울러)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괌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4대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연합사는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JCET : 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 군수지원 훈련, 한미 해병대에 의한 실사격 훈련, 대북 시가전 및 지휘소 타격훈련, 민군작전, 미 해군의 대테러 훈련, 미 해병대의 산악훈련 등 대북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훈련들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이번 연습 기간은 예년의 1주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이번 KR/FE연습은 모든 면에서 아주 공격적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침 전쟁연습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이번 연습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 제1항과 평화통일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4조,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 ㄹ 목 위반이다.
이에 우리는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민족 공멸을 불러올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적인 “무력 위협”에 해당하는 KR/FE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북에 대한 해상봉쇄 노리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강요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5일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정식 참여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간주된다.
PSI는 핵심적으로 북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봉쇄를 노리는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파탄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경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시 정부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는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만 참여하고 ▲ 정식참여 ▲ 역내·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심각한 파탄국면으로 내몰고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들은 PSI 전면 참여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16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부는 PSI의 취지와 의도는 공감하고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참여의지를 밝혔다. 주무 부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관계자들의 PSI 전면 참여 부인을 믿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 움직임과 관련하여 미국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PSI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PSI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데다가, 미국 정부가 한국의 PSI 정식 참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한국에 대한 PSI 전면 참여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 같은 패권적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국의 PSI 참여를 관철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린다면 미국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민 혈세 수탈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 중단하라!

한국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비준 동의한 직후인 5일, 한국이 평택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130억 달러(19조5천억원)의 90%를 부담할 것이라는 보도가 미국에서 터져 나왔다.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뤄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한국이 비용의 90%를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미양국이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이전비용을 나누어서 각각 부담하기로 협정까지 맺어놓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민을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미군철수’를 들먹이는 등 온갖 협박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 부담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강도적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빼돌린 우리 국민 혈세 1조1천여 억원과 이 자금을 돈놀이해서 벌어들인 이자소득을 모두 돌려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미군의 헬기 저공비행과 흉기난동 책임자를 처벌하고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평택 K-6(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소속 R(38) 상병이 행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인 필리핀 여성은 등과 옆구리 등 18곳을 흉기로 찔려 장기 손상과 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우리는 한국 검찰이 조속히 가해자를 기소하여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군측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사령관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5일에는 평택 캠프험프리즈(K-6)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시누크(CH47)헬기가 군용트럭을 매단 채 송화2리 마을 상공을 저공비행 하면서 일으킨 바람으로 주택 1채를 완파시키고 10여 채의 대문과 담장, 지붕, 유리창 등을 파손시키는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는 주민의 거듭된 항공로 변경 등의 요구를 무시하고 저공비행을 강행하여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항공로 변경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이 집결할 평택에서의 주한미군 범죄는 2008년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송탄공군기지의 한국인 노동자 감금폭행사건, 안정리 미군기지 소속 미군의 편의점 강도사건, 안정리 상가 헬기 피해사건, 캠프 험프리 기지 기름 유출사건 등이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미군의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다.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무법과 전횡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1년의 한미SOFA 개정과 여중생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제도적 원인은 한미SOFA가 불평등하여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한미SOFA의 보호막 아래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SOFA가 하루 빨리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그것도 기소와 동시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형사재판관할권 규정을 주한미군의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 전에 신병을 인도받고, ▲ 미군의 공무 중 범죄의 경우에도 중대사건이나 적법하지 않은 공무에 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며, ▲ 피해 배상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규정도 가해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주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생명과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진정으로 ‘변화’를 바란다면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 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하여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09. 3. 10.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4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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