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12/15]123차 반미연대집회에 즈음한 한국민의 요구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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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에 즈음한 한국민의 요구서한


1.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위한 ‘4자 대화’를 하루 빨리 개최하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월 8~10일, 북한을 방문하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부상 등과 한반도 핵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해 회담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정부 등장 이래 미국 고위당국자의 첫 공식 방북입니다.
북미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에 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북미양국은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에 도달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에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대결국면을 마감하고 북미양국이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북미양국이 상호관심사를 모두 내어놓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관한 합의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조미 공동 코뮈니케, 9·19공동성명, 10·4선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바 있고, 1954년 제네바 회담과 1990년대 후반 남`북`미`중 4자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와 논의는 모두 실패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당사국들 사이에 공정하고 대등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북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가 강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북미양국의 대결과 불신이 아주 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내용과 형식, 절차 모두에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핵우산을 제거하고 북한은 그에 상응하여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상의 주제에 따라 북미 양자회담, 남`북`미`중 4자회담, 6자회담이 동시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북미 양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양보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북미 양국의 정상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미 양국 사이의 대결과 적대감을 고조시켜 이익을 보는 세력의 방해책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북미 정상이 이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나 신속하고 대담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북미 양국이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언명대로 이른 시일 안에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 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약속하고 북핵 포기를 다짐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2. 아프간 재파병 강요 중단하고 침략적인 한미 전략동맹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가 장갑차와 기관총이 탑재된 4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으로 무장한 350여명의 병력과 150여명의 지역재건팀(PRT)을 2년 6개월간 아프간에 재파병하기로 하고 국회에 재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함께 440억원의 예산도 신청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로와 군사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침략전쟁입니다. 아프간의 80%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전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아프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정당성 없는 이 침략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철군했던 나라에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재파병을 하는 것은 ‘국제적 기여’가 아니라 한미 전략동맹에 따라 미국의 침략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이슬람 민중을 비롯한 세계 평화애호 민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아프간 재파병은 이명박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으로 인한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자진해서 파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정상회담 이전에도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개발 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한미 간에 합의된 전략적 동맹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의 해외 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배치가 끝난 뒤 (주한미군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전략동맹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곧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합의한 한미 전략동맹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를 향한 침략전쟁 기지가 된다는 뜻이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침략동맹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이 제맘 대로 해외를 드나들면서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한국군마저 여기에 동원되는 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 방어에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의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불법적인 아프간 재파병 강요를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침략국들은 아프간 문제는 아프간 민중에게 맡기고 병력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 기지로 만들고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침략동맹으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운용 중단하라!

한국 국방부가 2010년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에 4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근거로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1조)에는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분담, 군수비용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 이전의 협정과 달리 CDIP 항목이 없습니다. 이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당시 정부는 “1974년도부터 지원되어온 CDIP는 ... 지난 30년간 시행을 통해 최근 더 이상의 소요 제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CDIP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고 소요도 없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편, 정부는 8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군사건설비 현금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한미 간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사용을 위한 주한미군의 현금 축적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불법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금지원분의 불법사용을 시정하게 되었다는 한미 간 합의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부속문서인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9조에는 군사건설비를 연차적으로 현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물지원 비율을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88%를 현물로 제공키로 한미당국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군사건설비 예산액은 2,445억8,700만원인데 미측에 이전된 현금이 2,211억6천만원으로 현금지원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고, 2010년 군사건설비 예산 2,780억원 중 60%인 1,667억원이 현금지원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가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미측은 국방부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08년 10월말 이후 미집행 군사건설비 집행규모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건설비 현금지원분에 대한 분기별 집행보고서를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 간 협약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4. 동두천 미군기지 계속 사용 기도 중단하고 조속히 전면 반환하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 동두천시장을 만나 동두천 미군기지 계속 사용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북부의 미2사단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따른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의 기초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면서도 동두천 기지도 남겨두겠다는 것은 한미 간 협정 위반이자 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떠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맺은 협정마저 무시하는 미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우리는 LPP개정협정에 명시된 미2사단의 모든 기지를 조속히 전면 반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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