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02/20]굴욕적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 합의각서>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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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 합의각서>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미군 쓰레기탄약(WRSA-K)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2008년 체결된 한미 간 <전쟁예비탄약(WRSA-K) 양도 합의각서>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25만9천톤(전체 WRSA-K 52만5천톤의 49.3%)의 미군 탄약(WRSA)의 50% 이상이 불량품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WRSA 인수 탄약은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용가능한 탄약만 인수하였으며, 향후 성능저하의 위험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탄약은 완전히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사용가능한 WRSA 탄약만 인수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WRSA-K 프로그램은 원래 미국의 군사전략의 공격적 변화(전진방어전략)와 함께 소요초과 또는 도태 탄약에 대한 관리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기 위해 1974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WRSA-K의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 2004년 9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탄약이 92.7%를 차지할 정도다. 탄약 수명주기가 구형의 경우는 20~30년이고, 신형의 경우는 10~15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현재 우리나라가 인수한 WRSA 탄약의 대부분이 수명주기를 초과한 노후탄약임을 알 수 있다. 
미국도 2003년 SCM회의에서 WRSA-K가 전시에 쓸 수도 없는 탄약의 과잉비축으로 새로운 탄약의 구매와 저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한국군 유지력과 전투력 복원 노력에 방해요소(동아일보 2005. 4. 18)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도 2004년 6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WRSA-K 프로그램이 “한국의 탄약 자급력과 억지력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인수과정에서 WRSA-K에 대해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고, 검사란 것도 대부분 육안 또는 미국 자료 검토에 불과하였다. 또 2007년 11월 20일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된 155미리 고폭탄(1968년 생산) 시험발사 때 사용한 탄약의 경우 미국이 제공하여 성능이 양호한 것일 텐데도 목표지점에 300미터나 못 미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이 구입한 WRSA 탄약은 사실상 고유 목적인 전시에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교육 훈련용으로 쓸 수 밖에 없지만 노후화로 인해 명중률이 떨어져 교육효과가 없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마저 높다는 증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방부가 “사용가능한 탄약만 인수하였으며, 향후 성능저하의 위험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탄약은 완전히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2. <전쟁예비탄약(WRSA-K) 양도 합의각서>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문서다!

2008년 10월 17일에 체결되어 11월 26일 발효된 <전쟁예비탄약(WRSA-K) 양도 합의각서>에는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 합의각서 부속 의정서에 명시된 과거지원비(부두취급비, 수송비, 저장·관리비, 정비비, 처리비)를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1995년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7천억원에 이를 과거지원비를 포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한미동맹의 굴욕적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인도적 무기로 지탄받고 있는 확산탄이나 지뢰를 한국에 계속 보관하고 미래저장비를 면제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이익을 안겨주고 우리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주는 굴욕적인 결과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정비해야 할 낡은 탄약을 인수함으로써 정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미인수 탄약의 상당량을 한국에서 비군사화하며, 탄약의 한국 인수는 30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한 반면 미국 반출은 2020년(미인수 탄약) 또는 2024년(계속 보관 요청 탄약)까지 하도록 한 것도 불평등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탄약 문제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여 탄약에 대한 주권을 훼손하고, 막대한 규모의 노후탄 저장·관리로 인한 재정과 관리상 부담으로 인해 신형 탄약 수급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3.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WRSA 인수 협상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국방부는 평통사와 국회·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굴욕적 협상을 통해 미군쓰레기탄약(WRSA)을 구입하여 미국에는 18억 달러(재고 정비비 5.32억 달러 이상, 수송비용 6.4억 달러 이상, 비군사화비용 6.5억 이상)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우리나라에는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WRSA-K의 50% 이상이 불량품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쓰레기탄약을 구입하느라 우리나라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긴 것일 뿐만 아니라 안보마저 위태롭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라 협상 관련자들은 응분의 법적·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WRSA-K 인수 합의는 우리의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하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의 보편적인 원칙에도 역행하는 굴욕적이고 불공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WRSA 양도 합의각서는 절차상으로도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성을 결여한 협정이다.
WRSA 양도 합의각서 제10조에도 “이 합의각서는 당사국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정 수정의 길이 열려 있다.
특히, 과거지원비의 경우 WRSA 양도 합의각서에는 과거지원비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과거지원비 처리는 SALS-K 의정서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과거지원비 보상을 미국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국방부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미군쓰레기 탄약 인수 협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련 문서의 폐기와 전면 재협상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국회와 언론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굴욕적인 <전쟁예비탄약(WRSA-K) 양도 합의각서>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여 미군 쓰레기탄약을 모두 미국이 가져가도록 할 것이다.

201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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