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12/08]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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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전면전 위험 높이는 불법적 자위권 남용협의 중단하라 !

 
▲ 불법적 자위권 남용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규탄발언을 하는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8일 오전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국방부에 모여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평가하고 자위권 행사지침, 교전규칙 개정 및 한ㆍ미 연합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들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즉각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 타격한다." 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들이 이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자위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는 쇠몽둥이처럼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엔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위권 발동을 인정하고 있고 자위권에 따른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필요성과 비례성에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은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 1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이 했다고 하는 북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 대응 방침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합의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전면전을 불러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의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반도 전면전 위험 높이는 불법적인 자위권 남용 협의 중단하라!" 는 주제로 8일 오후 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취지발언을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이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제사회는 19세기 정책의 연장으로 허용되던 전쟁에 대하여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원칙을 유엔헌장을 통해 합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예외적으로 자위권을 허용하면서도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응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제멋대로 무차별적인 보복을 하려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19세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강하게 응전해도 확전은 안 될 것" 등의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의 발언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발언은 아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라고 꼬집으면서 "남측의 보복공격은 북에 상응하는 대응으로 이어져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팀장은 이명박과 김관진 등 고관대작들은 전쟁이 나도 직접 피해를 입지 않겠지만 연평도 사건처럼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민중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 명진스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 과잉방위 · 무력보복 = 불법
 
▲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국민들께 기자회견문을 나눠드렸더니 관심있게 읽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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