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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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국들이라 한다.)은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 제4조 60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세기 넘게 한(조선)반도에서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끝내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당사국들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한국(조선)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이 협정이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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