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0. 30] 제네바 기본 합의문(1994. 10. 21)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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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기본 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미 합중국 정부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 핵 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 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 감속로와 련관 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 미 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 키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 미 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 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 합중국은 경수로 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 상대자로 된다.
- 미 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시작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 에네르기의 평화적 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 미 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 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대용 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 중유 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 해 50만 톤 수준에 이르게 된다.
3) 경수로 제공과 대용 에네르기 보장에 대한 미 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 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 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 경수로 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 경수로 대상 건설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5메가와트 시험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 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페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두 갈래의 전문가 협상을 진행한다.
- 한 전문가 협상에서는 대용 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 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 대상으로 교체하는 데서 제기되는 련관 문제들을 토의한다.
- 다른 전문가 협상에서는 페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1)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 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 쌍방은 전문가 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미 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 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 것이다.
2) 경수로 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 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 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미 합중국 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 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