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28] [성명서]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탄압 중단, 김종일 상황실장 석방 촉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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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탄압 중단하고,
김종일 상황실장 즉각 석방하라!
1. 지난 26일(일) 오후 1시경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이하 '비상 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지협정팀장)이 강제 연행돼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파병반대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학생들을 면회하려던 사회단체 간부들과 학생들 중 김종일 실장을 지목하여 연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이은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김종일 실장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2. 김종일 상황실장 연행은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은 이제 세계가 다 알게 되었다. 이는 전쟁 주범인 럼스펠드 등 부시정권의 네오콘들 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이와 같은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우리 주권과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들을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 밖에서 대기중이던 김종일 실장을 연행한 것은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미국의 압력으로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군색한 처지에 몰리자 이를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김종일 상황실장에 대한 연행은 명백히 불법 부당한 행위이다!
경찰은 김종일 실장을 집시법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김실장 일행은 당시 피켓은 물론 그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일행을 기다리면서 면회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법 시위 우려'라는 경찰의 주장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즉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불법 시위를 '우려'해서 사전에 연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계엄이나 긴급조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초법적 행동이다. 따라서 경찰이 김 실장을 연행한 것은 경찰의 집시법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처럼 거짓으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 이 또한 불법이다.
그리고 경찰은 면회 대기자들을 불필요하게 고착시키고 조롱하는 과잉행동을 함으로써 이들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한 사소한 항의(담배꽁초를 현장 지휘하던 경비과장에게 던졌으나 맞지도 않았음)를 침소봉대하여 폭행이니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터무니 없는 죄목으로 김 실장을 연행하였다. 이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불법 부당하게 김 실장을 연행한 경찰은 이것만으로 구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 이전의 파병반대 촛불집회와 여중생 추모촛불집회 등과 관련한 사건을 모두 끌어들여 어떻게든 김실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4. 노무현 정권은 김종일 상황실장 연행 등 파병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즉시 김종일 실장을 석방하고, 파병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또한 정부는 미국 압력에 굴복한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진정 세계평화를 바란다면 미국이 이라크를 떠날 것을 충고하라. 한미 양국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동맹국의 역할은 파병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 할 것을 권하는 것이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미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파병반대 운동을 탄압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들과 이라크 민중 또한 세계평화 애호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10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