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4. 4. 17] 김종일 미군문제팀장 선고공판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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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금), 김종일 미군문제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서초동 중앙형사지법 423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 주장과 검찰측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수용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반론은 모두 기각하더니 김 팀장에게 2년 6월 실형에 3년 집행유예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현승 판사는 재판 기간 내내 검찰 측에 유리한 편파적인 재판 진행으로 공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이처럼 터무니 없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인용하며 “김종일 피고인이 여중생 추모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 인정되고 당시 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 등을 보면 순수한 추모집회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히고 또 “집회 주최측이 질서 유지 문제를 경찰과 협의한 적이 있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따라서 신고없이 치러진 여중생 추모집회는 불법집회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팀장은 작년 10월 26일,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된 대학생을 면회하러 갔다가 2002년부터 작년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집회, 이라크 파병반대집회와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었습니다

이현승 판사는 판결 중에 집행유예 기간문제를 부심 판사의 의견을 물어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어떻게든 중형을 선고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김 팀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도 억울한데 이처럼 중형의 선고를 내린 이현승 재판부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일 팀장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 이 같은 부당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김 팀장과 함께 부당한 재판 결과에 맞서 김 팀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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