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4/04/08] 아라크 파병 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2004총선 유권자 심판을 위한 기자회견 자료

평통사

view : 2013

040408파병찬성의원유권자심판명단.hwp
클릭하면 원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2004총선 유권자 심판을 위한 기자회견


목 차


식순 …………………………………………………… 02
선정의 변 ……………………………………………… 03
선정경위 ……………………………………………… 06
1·2차 파병동의안 국회의결 및 파병반대 운동 경과
국회의 그릇된 판단을 막기 위한 노력
파병찬성 유권자 심판 경고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당위
선정절차와 기준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 16
파병철회 운동계획 …………………………………… 26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27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이라크 파병 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2004총선 유권자 심판을 위한


기자회견 식순

○ 인사말
○ 선정의 변
○ 경과보고
○ 기준설명
○ 유권자 심판 요청 명단 발표
○ 유권자 호소문 발표
○ 활동계획
○ 질의응답
선정의 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전 직후 40 여 일만에 미국은 전쟁종료를 선언했지만 이라크는 아직 전쟁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연관성 등 전쟁명분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군사작전의 실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점령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라크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던 약속은 지난 7-80년대 후세인 독재를 지원해왔던 미국의 진정한 관심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쏟아 부은 막대한 전쟁비용의 회수라는 현실적 이해관계와도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반복하던 시아파와 수니파가 합세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오늘의 이라크 상황은 미국이 원했던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를 막기 위해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고 강변하지만 이라크는 물론 세계 전체가 더욱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하나둘씩 이라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와 국회는 개전 초 서둘러 700여명의 비전투병력을 파견할 것을 결정한데 이어 또 다시 올해 초 전투병 위주로 구성된 3000여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보낼 것을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영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점령군을 이라크에 보내는 나라가 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파병찬성 정당과 의원들은 이토록 많은 전투병력을 보내 이라크의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특전사 병력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 간다는 주장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병력을 이라크에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아무런 합의기반도 없이 이같은 어마어마한 선택을 작전하듯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파병 후 한국은 이라크 주민의 주권을 짓누를 미국의 점령정책에 협조하는 세계 세 번째의 점령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논리를 적용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저항적 보복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6대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선택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신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책적 선택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게다가 소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책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평가할 수 없다면, 잘못된 과거사의 청산도 있을 수 없고, 현실의 개선도 있을 수 없으며 역사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든 무수히 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소신의 이름으로, 혹은 현실을 핑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7 쿠데타도 소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이유로 춘원은 친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역사적 선택이며, 지난 한세대 동안 아랍세게와 맺어온 건설적 관계를 아랍세계와 미영제국의 관계와 같은 파괴적 악순환으로 후퇴시킬 자기파괴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앞 서 열거한 역사적 선택들에 비추어 그 의미나 비중이 덜하지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만약 두 차례에 걸친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정책담당자 각 주체들의 진정한 소신과 성실성에 바탕을 두고 투명하고 공개적 토론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말 그대로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남겨둘 법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막연한 국익, 원칙도 기준도 없는 동맹의 의리,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국제현실을 둘러대며 강변하는 것으로 논리적 검토를 대신했습니다. 더욱이 파병안 처리 기간 내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부실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토론을 회피했습니다. 이라크는 늘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한국군 주둔 예정지는 그 곳이 모술이든지, 키르쿠크든지, 나자프 또는 슐라이마니아든지 예외없이 안전하고 그 곳 시민들은 우리를 반기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보고들에 대해 아무런 비판과 지적도 없이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위임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였고 심지어 더 많은 군대의 파견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 후 1년간 이라크와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경직되고 근시안적인지, 합리적 예측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제정세와 이라크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착오, 거짓 또는 무사안일한 판단이었음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파병찬성의원들은 그들의 그릇된 소신 외에도 자신의 정보왜곡과 무책임, 무사안일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파병결정의 책임은 파병방침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정부의 결정을 원칙없이 추인하여 여러차례 당론을 바꾼 열린우리당, 파병여부를 좌우할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견제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대규모 파병을 서두를 것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무조건 파병을 주장했던 자민련 등 정부와 파병당론을 채택한 정당 모두에게 공히 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파병당론에 숨어 소신없이 표결에 참여했거나, 권고적 당론에도 불구하고 소신의 이름으로 무모한 파병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 스스로 정보조작의 당사자가 되었던 국회조사단 관련 일부 의원들과 백지수표식 동의안을 단 두시간만에 통과시켜버린 국방위 의원들 각자는 유권자를 대변해야할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목한 유권자 심판의 대상에는 이른바 개혁 의원, 평화지향 의원, 깨끗하고 성실한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안타깝고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우리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사회와는 거리가 먼 의도된 정보조작에 의해 고안된 비현실적인 파병안을 앞장서서 추인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무모하고도 그릇된 선택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단발표는 다시는 16대 국회에서와 같은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내놓을 것을 당부하는 절절한 호소입니다. 그러나 각 후보와 정당들의 합의기반도 부족한 상태에서 심각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파병을 고수하고 강행한다면 그에 합당한 유권자의 심판과 직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요행히 패배를 넘기는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파병이 철회하고 한국과 이라크의 평화에 진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평화의지와 인류애를 모아 끝까지 윌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정경위


1. 1·2차 파병동의안 국회의결과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의 경과

○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감행된 후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도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과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와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국익과 한미동맹, '비전투병 파견조건' 등을 내세워 이라크에 한국군 파병을 강행하였고, 2003년 4월 2일 16대 국회가 파병안을 가결하여 서희·제마 부대 약 700여명을 이라크에 파견, 지금까지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파병안은 당일 오후 단 2시간만에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10여 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병반대 의원들의 요구로 전원위원회 등 요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청회·공개토론 등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 2003년 5월 1일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지만,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어짐에 따라 이라크 전쟁은 장기화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개전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와 후세인 정권의 테러조직 연관성 등은 허구임이 밝혀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회가 강조했던 바, 파병에 따른 국익이나 한반도 평화 등의 부수 효과도 과장되었거나 주관적 기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이 그 후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미국은 장기화되는 이라크 전쟁 및 점령의 부담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기 위해 20여 개 나라에 파병을 요구하였고, 2003년 9월 4일 한국에도 사단 규모의 대규모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전투병의 추가파병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결의 아래, 2003년 9월 23일 전국적으로 35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이라크파병반대서명운동’, 6차에 걸친 파병반대국민대회, 광화문평화캠프, 각 당 대표 면담 및 의회 모니터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라크 추가파병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파병안을 가결할 경우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수 차례에 걸쳐 공개 경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국에게 파병을 약속한 후,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3천여명 규모의 전투부대 중심의 혼성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병안을 국회에 회부하였습니다.

○ 16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국민들의 의사를 재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키르쿠크와 이라크가 안정화되어 간다는 부실한 현지조사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졸속안이었으며, 파병부대의 구성과 임무, 파병지역과 예산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백지수표’나 다름없는 함량미달의 결의안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백지수표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국방부가 실제로 편성하는 부대구성은 정부와 국회가 강조하는 '평화재건부대'와는 거리가 먼 전투부대 중심의 편제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국민 과반수가 파병자체에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전투병 파병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6대 국회에‘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이라크 현지 공동조사’,‘공청회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백지수표형 파병동의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04년 2월 13일‘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국회 결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보내는 세계 3위 전범국의 대열에 끼게 됨을 의미합니다.

○ 파병 결정 후 이라크 전쟁주도국가인 스페인에 대한 폭탄테러가 이어져 파병국가들의 철군행렬이 이어졌고, 정부와 국회가 안정화되어간다던 이라크는 사실상 제2의 전쟁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파병지인 키르쿠크에서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키르쿠크가 위험하며 한국군의 독자적인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공동주둔 및 작전을 수행하자는 제안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 스스로 장병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파병지를 물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4년 3월 18일 이라크 전쟁 1주년 특별기자회견과 3월20일 이라크 전쟁 1년 국제반전공동행동 한국집회를 통해 국회가 의결한 파병안의 이행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17대 국회에서 보다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파병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최종적인 제안을 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국과 이라크 국민 모두에게 재앙의 불씨가 될 역사적 실책을 막기 위해 누차 경고해온 바대로 파병찬성의원들에 대한 유권자 심판을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국회의 그릇된 판단을 막기 위한 노력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판단과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2003년 10월 6일 장영달 국방위원장 면담
-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국회조사단 이라크 파견 △정부1차조사단 조사결과 검증을 위한 공청회 개최 촉구

○ 10월 24일 파병반대 근거 자료집 "파병반대의 논리" 제작, 국회 배포

○ 11월 26일 이라크 국회조사단 조사결과 반박
- 국회조사단(단장: 강창희)이 귀국하여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한국군의 파병을 이라크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에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미군연합임시행정처의 의뢰로 영국의 글로벌리스크스트래티지사가 조사한 '이라크 전략상황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이라크인들은 점차 미국인들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역시 CPA의 꼭두각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반박 근거 제시

○ 12월 4일, 이라크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 제안
- 대통령과 4당대표 파병회담을 앞두고, 각 정당대표와 각계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절차 거칠 것을 제안

○ 12월 9일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 "각 국회의원들이 국가중대사 결정에 있어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나 당정협의에 국민이 부여한 권리와 책임을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무모하게 강행되는 이라크 파병에 국민을 대변하여 제동을 걸어주십시오"라고 호소.
- 이 후 여·야 국회의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 면담 시도, 파병반대 촉구.

○ 12월 16일 국무위원 전원에게 파병반대 요청 공개서한 발송.

○ 12월 26일 각 당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부의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의견서'전달.
-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견 수렴 배제한 파병결정 및 파병안 확정 △재건지원부대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상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로 파병 △국회에 백지수표를 요구 △키르쿠크 지역, 테러 및 폭동 가능성 높음 △미군 통제 불가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하였다.

○ 2004년 1월 14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시급한 3대 요구사항 전달
- 각 당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 전원에게 △자체 결함을 안고 있는 정부 파병동의안의 반려 △추가조사단 파견 △공청회 개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2004년 1월 16일 국방위 모니터 시도
- 시민단체 방청논란으로 산회됨

○ 2월 6일 국방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 4개 분야(△이라크파병에 대한 기본입장 △정부 파병동의안에 대한 평가·검토 △키르쿠크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 △정부파병안에 대한 최종판단) 19개 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원의 입장 표명 또는 관련 질의를 통한 파병동의안 신중처리를 요청

○ 2월 9일 국방위원회 모니터
- 정부 파병안 국회 제출 후 사실상 첫 상임위원회에서 두시간만에 파병안 통과(한충수, 장영달 의원만 반대. 그러나, 장영달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으로 입장선회)

○ 2월 13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최종성명발표
- "내전상황 키르쿠크에 대한 전투병파병 결의는 유권자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취지의 최종 성명 발표. 파병안 가결



3. 파병찬성 유권자 심판 경고

○ 2003년 3월 21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단 두시간만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사 수렴 없는 졸속추진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2004년 총선에서의 유권자 심판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2003년 10월 24일 열린 파병반대국민행동 주관 2차 비상시국회의에서 "각 정당 및 국회의원 275명 각각의 입장을 일일이 물을 것"이며 "한국군 파병에 동의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2004년 12월 14일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파병추진 합의를 앞두고 "이라크에서 피격 당한 유가족들의 곡소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며 "만약 파병을 원치 않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거부한다면, 대통령과 파병에 동의한 여야정치인들 역시 국민의 거부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4일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자민련 김종필 총재 및 박관용 국회의장이 만나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성명을 발표 "이들의 반민주적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모한 파병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국민적 낙선운동을 통해 물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 2004년 3월 31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파병찬성 16대 국회의원들에게 17대 총선 당선 시 파병결정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최종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대표자회의를 통해 각 의원들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낙선운동 여부 등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총선방침을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파병에 반대하였던 4인 외에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당위

○ 위헌적 파병, 국제법의 위반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유엔헌장 제2조 4항 역시“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위헌적 결정이며,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침공과 부당한 점령에 가담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함으로써, 평화와 공존을 원하는 국민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파병
- 국민 60%가 파병 자체에 반대하고 나머지 2-30%가 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상황(파병안 결정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보다 더 중대한 국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익은 공허합니다.

○ 국민을 호도한 정보의 왜곡
- 정부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 (1차), 국방부의 대국회·대국민 보고, 그리고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보고서 등은 파병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병지 및 이라크의 치안상황의 악화를 축소왜곡하였고 이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근거 있는 반박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이라크 주민들이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추궁은 전혀 없었습니다.

○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
- 국회 국방위는 1·2차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배제의 문제점 △재건지원임무의 실현 가능성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편성의 타당성 △키르쿠크 등 파병예정지의 안전성 △미군 통제로부터의 독자적 임무수행 가능성 △ 소요 예산의 현실성 등 반드시 검증해야 할 과제들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중대사를 무책임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각 당론 채택과정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합당한 검증과정이 생략되었거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의결된 파병동의안 자체의 하자
-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파병동의안 자체가 파병군의 구성과 임무, 예산과 파병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백지위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없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해야할 국회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 그 결과 국회 동의안 처리 직후 파병예정지 키르쿠크 안전문제로 인해 예산 규모가 25% 증액되는가하면, 급기야 미군의 공동주둔 및 작전 요구와 안전문제로 인해 국회에 잠정 보고된 파병지에서의 주둔이 불가능하게 되는 중대한 상황변화에 대해서조차 국회 고유의 통제권한을 내팽개치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 이라크가 제2전쟁으로 치닫고 스페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철군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해 파병찬성 당과 17대 출마 파병찬성의원들은 무책임한 파병당론과 각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거론되는 이르빌 또는 슐라이마니아 주둔은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 복구 또는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고 종족갈등 등 한국군 파병의 임무와는 무관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5. 선정절차와 기준

1) 평가 대상 및 평가 기간

○ 대상 : 16대 국회의원 또는 1·2차 파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출신자 중 17대 총선 출마한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 포함)에 한함
○ 기간 : 2004. 2. 19 - 4. 8


2) 평가 근거 자료

○ 1·2차 국회 파병 논의 및 결의 관련 다음의 자료
-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 국회 이라크 조사단 보고서(요약본)
- 1·2차 국회 파병 동의안(의결안)
- 파병반대국민행동 관련 회의 모니터 보고서
- 2차 파병 결정 철회여부 질의에 대한 일부 총선 출마자들의 답변서
- 관련 언론 기사

○ 1·2차 정부 파병결정 관련 다음의 자료
- 정부 1·2차 이라크 조사단 보고서(요약본)
- 국무위원회 회의록
- 국무위원회 회의록 확인 질의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보내온 답변서
- 관련 언론 기사

○ 기타 자료
- 주요 장관 및 공직자 발언, 대통령-정당대표 면담, 기타 국회 및 당내 회합 관련 언론기사
- 파병 관련 TV 공개 토론 및 이에 대한 언론 기사


3) 선정절차

○ 2004년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
- 파병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
-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위촉, 자료조사 착수

※ 이라크파병의정평가단
- 검토위원 : 파병반대국민행동측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실무위원: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안지중(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사무처장), 권상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간사), 정용준(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국장), 윤용웅(통일연대 조직국장) 등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관계자 6인

○ 2004년 3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운동 낙선운동 방향 및 기준 초안 마련

○ 2004년 3월 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확대운영위원회
-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3월 18일 운영위원-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낙선운동 원칙 확정,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4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 운동 방안 및 기자회견 등 발표일정안 정리
- 집중낙선대상자 또는 낙선대상자 선별안(1안, 2안)과 일괄 유권자심판 촉구안(3안) 정리

○ 2004년 4월 7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 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유권자 심판운동 방안 확정


4) 선정 기준 및 그 적용

○ 16대 국회의원 중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후보

나.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후보
- 2차 파병은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중심 파병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상황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왜곡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1차 파병에 반대하고서 2차 파병에는 찬성한 의원들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다.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후보
- 1차 파병은 비록 비전투병 파병이었지만 불법적인 전쟁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대한한국 외교의 금단의 벽을 넘게 한 치명적일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차 파병찬성의원 중 전투병 중심의 대규모 2차 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1차 파병안 찬성한 의원 중 2차 파병안 의결 시 무단 결석 또는 청가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표명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별도의 공개적인 파병철회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 파병관련 공직출신자로서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국무위원으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국무위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관계장관회의 등 파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의 장관이었거나 별도로 조기 파병 혹은 무조건 파병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의 상명하복관계를 고려,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 공직출신자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단, 총선 투표 직전까지 당선 후 17대 국회에서 서희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 파병결정 철회를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22명

○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 지역구 117명, 비례대표 5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주요 기준 외 특이사항은 각 의원명 뒤에 병기했음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 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참고 자료

▣ 1·2차 파병에 모두 반대한 의원 명단

총 21명 : 한나라당 3명, 열린우리당 8명, 새천년민주당 10명

권오을(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서상섭(한나라당,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전재희(한나라당, 경기 광명시을)

김원웅(열린우리당, 대전 대덕구)
김희선(열린우리당, 서울 동대문구갑)
문석호(열린우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구)
송영길(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
신계륜(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을)
이호웅(열린우리당, 인천남동구을)
임종석(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을)
최용규(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구을)

김영환(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김충조(새천년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김태식(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배기운(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심재권(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이 협(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이희규(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
조재환(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조한천(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최재승(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 1차 파병동의안 찬반의원 명단(투표256명)

○ 찬성 (179명)
강 봉 균 강 삼 재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성
강 창 희 고 흥 길 구 종 태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광 원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일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운 용 김 원 기 김 원 길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필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찬 우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홍 일 김 황 식 김 효 석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재 욱 박 종 근 박 종 우 박 종 웅
박 주 선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정 화 서 청 원 손 희 정 송 훈 석 신 경 식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대 륜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오 세 훈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희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주 영 이 한 구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임 인 배 임 채 정
장 성 원 장 영 달 장 재 식 장 태 완 전 용 원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대 철
정 동 영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순 형 조 웅 규 조 희 욱 주 진 우 천 용 택
최 돈 웅 최 명 헌 최 병 국 최 병 렬 최 선 영 최 연 희 추 미 애 하 순 봉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운 나 허 태 열 현 경 대 현 승 일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 반대 (68명)
강 운 태 고 진 부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경 천 김 근 태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부 겸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원 웅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홍 신 김 희 선 문 석 호 박 승 국 박 인 상 박 종 희 배 기 운 서 상 섭
설 송 웅 설 훈 송 석 찬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기 남 심 재 권 안 동 선
안 영 근 오 영 식 오 장 섭 원 유 철 원 희 룡 이 강 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성 헌 이 승 철 이 우 재 이 재 오 이 재 정 이 창 복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웅 이 희 규 임 종 석 장 광 근 전 갑 길 전 용 학 전 재 희
정 동 채 정 범 구 정 철 기 조 배 숙 조 성 준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정 배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 기권 (9명)
권 기 술 김 경 재 김 문 수 박 병 석 박 양 수 박 주 천 이 훈 평 임 진 출
임 태 희

○ 출장 (2명)
송 광 호 이 윤 수

○ 청가 (3명)
원 철 희 이 원 성 정 몽 준


▣ 2차 추가 파병동의안 찬반의원 명단

○ 찬성 (155명)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흥 길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조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기 김 원 길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찬 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종 근 박 종 우 박 종 희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배 기 선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청 원 설 송 웅
손 희 정 송 광 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대 륜 안 동 선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원 희 룡 유 용 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헌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걸
이 한 구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임 인 배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성 원 장 영 달 장 태 완 전 용 원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형 근
조 순 형 조 웅 규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헌 최 병 국 최 병 렬 최 선 영
최 연 희 하 순 봉 한 승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 반대 (50명)
고 진 부 권 오 을 김 경 재 김 방 림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호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원 웅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문 석 호 박 금 자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인 상 박 종 완 배 기 운 서 상 섭 설 훈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신 계 륜 심 재 권 안 상 현 양 승 부 유 시 민 윤 철 상
이 낙 연 이 정 일 이 창 복 이 협 이 호 웅 이 희 규 임 종 석 장 재 식
전 재 희 정 범 구 조 성 준 조 재 환 조 한 천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한 충 수

○ 기권 (7명)
구 종 태 김 태 홍 오 세 훈 이 승 철 이 재 오 장 광 근 정 몽 준

○ 청가 (22명)
강 봉 균 강 운 태 권 태 망 김 경 천 김 락 기 김 용 학 김 일 윤 박 종 웅
유 재 건 김 택 기 박 희 태 윤 여 준 이 강 래 이 원 성 이 주 영 전 갑 길
전 용 학 정 우 택 정 철 기 조 희 욱 현 경 대 현 승 일
유권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일주일 앞 둔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라크 파병에 찬성한 122명의 국회의원명단을 유권자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준엄한 심판을 호소합니다.

16대 국회는 민의를 철저히 배반하였습니다. 차떼기, 책떼기 등 엽기적인 수법이 총동원된 부정과 부패에서부터 범죄국회의원 감싸기와 빼내기, 반민주적 폭거인 대통령 탄핵사태에 이르기까지 16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요 정쟁과 대결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겠지만 16대 국회가 결정한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은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4월 9일, 바로 내일이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동안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평화도 민주주의도 아닌 오직 파괴와 학살, 굶주림과 질병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은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최첨단무기를 동원하여 어린이와 노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대량살상'한 것입니다. 독재자 후세인에 반대했던 이라크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들조차 미군에 등을 돌리고 전면적인 항전에 나서고 있는 오늘의 이라크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식의 찢겨진 주검을 부여안고 울부짖는 이라크 어머니의 피눈물, 사막을 적시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피의 대가로 석유를 빼앗는 강대국의 만행을 침략과 학살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어찌 평화와 정의가 살아있다 하겠습니까? 이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제나라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을 국익이라 말하고 한미동맹이라 말한다면 대한민국을 어찌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며, 자주적인 주권국가라고 세상에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입이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이라크 추가파병안은 이미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초 파병예정지였던 키루쿠크의 전황 악화로 한국군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6월 중순 파병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지조사를 하고서도 키루쿠크지역이 안전하다고 강변해 왔던 정부는 단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중단 없는 파병'만을 되뇌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 한국군이 주둔할 경우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창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아랍권의 반발만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내부에서 조차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지역 파병은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활동을 한다는 당초 파병 목적에 맞지 않으며, 석유자원 확보 등 애당초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이라는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동맹군들의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 다음가는 3,600명의 전투부대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짓이며,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파병을 막지 못한다면 오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서희 제마부대를 철수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추가파병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정부와 16대 국회는 배반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으며, 심지어 이라크 현지상황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파병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국회가 민의를 배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국민운동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힘으로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운 위대한 국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망국적인 파병결정에 참여한 16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미국의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중단시키고 한국군의 파병을 철회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에 다함께 나섭시다.

향후 활동 계획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시금 결집하여‘이라크파병철회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 4월 15일 총선 까지 16대국회에서 파병결정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하여‘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결과를 산하 단체 회원과 지부에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파병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과 함께, 정부 관련부처들의 정보왜곡과 허위보고에 대한 정책감사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셋째, 총선이 끝나는 즉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서희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파병중단 결의안’채택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국토론회, 여야정당대표 면담, ‘대국회의원 서명운동’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4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선발대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각계인사 1만 명이 참여하는‘이라크파병철회 1만인 시국선언운동’을 비롯한 전국적 시국선언 운도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체니 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고 이라크 점령미군의 철수와 한국군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4월 13일과 4월 15일 개최하고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 12-13일에‘국제반전총회’를 유치하여 미군의 이라크 철수, 한국군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여섯째, 2004년 2월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결의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이라크 국제전범대판 기소운동’을 한국에서도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미군은 부도덕한 침략전쟁을 중단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한국군 파병 이제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 공동대표단 :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세균(사회진보연대) 김흥현(전빈련) 단병호(민주노총) 박경조(녹색연합) 손호철(민교협) 오종렬(전국연합) 유수스님(좋은벗들) 이김현숙(평화여성회) 이남순(한국노총)이종회(노동자의 힘) 이학영(YMCA전국연맹) 문규현(평통사) 정광훈(민중연대) 정재욱(한총련) 정현백(여성단체연합) 정현찬(전농) 조해정(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희연(학단협) 최병모(민변) 최열(환경운동연합)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상렬(통일연대) 홍근수(자통협)

■ 공동운영위원장단 : 김기식(참여연대), 김숙임 (평화여성회) 김제남(녹색연합) 이재웅(민주노총) 노회찬(민주노동당) 박석운(민중연대) 박흥식(전농) 서주원(환경운동연합) 한충목(통일연대)

■ 공동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은 공동대표단 구성 단체의 집행책임자로 함. 단 공동운영위원장 단체는 별도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함

■ 참가단체 : 21세기한국연구소,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불교연대, KNCC인권위원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민중연대, 강원지역총학생회연합, 거제 환경운동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민중연대(준),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 경남민중연대(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주 환경운동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공주녹색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중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전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민주연대, 군산(추) 환경운동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김제민주연합, 김포여성민우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남원(준) 환경운동연합, 남해 환경운동연합,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녹색평화당, 농아인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지역총학생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 환경운동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흥사단, 두레방,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 환경운동연합,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강원도지부, 민주노동당경남도지부, 민주노동당경북도지부,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민주노동당당경기도지부,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노동당전남도지부,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민주노동당전시지부,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민주노동당충남도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강원본부,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공공연맹,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교수노조,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총대학노조, 민주노총민주버스노조, 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비정규교수노조,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시설노련, 민주노총언론노련, 민주노총여성연맹, 민주노총운송하역노조,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전교조,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노총충남본부,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주의민족통일강원영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반전평화및여중생문제해결을위한성동?광진지역대책위원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 환경운동연합,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중연대(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여성노동자회, 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 통일연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설악녹색연합, 성남시민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각장애인여성회,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산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회, 양심수후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원불교청년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유성민주자치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이천(추)환경운동연합, 익산(추)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 통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어서는사람들, 자주여성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기수송환대책위,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강원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남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광주전남연맹, 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전농충북도연맹,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통일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ww), 전주환경운동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좋은벗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통일광장, 청주환경운동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민중연대(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 충청지역 노점상 연합회, 충청지역총학생회연합,코리아평화연대, 통영환경운동연합,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파주(준)환경운동연합, 평택(준)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여성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함님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소송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351개 단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