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9] [자통협2001}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자통협 평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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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자통협 평가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자통협 평가(안)
자통협은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천정연, 전빈련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자통협은 '민족통일대토론회 남측 참가단'의 일원으로 홍근수, 천영세 상임의장과 서경원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소속 단체 대표 등 모두 20 여명이 참가하였다.
1. 평가
1) 성과
① 남과 북에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폭넓게 참가하여 서로의 벽을 허물고 통일 의지와 민족대단결 의지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방북을 불허당했던 범남본 대표들―비록 통일연대의 명의로 참가하였지만―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세력들, 그리고 그 동안 통일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했던 시민단체, 나아가 보수적인 단체들의 대표까지 대거 참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 민족대단결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그 규모만 놓고 본다면 1948년 남북연석회의 이후 최대 규모로 남쪽에서는 통일연대, 민화협, 7대 종단 등의 대표 426명, 북측에서는 여러 정당들과 사회단체 대표 200 여명, 해외 각 지역 동포 대표 2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반통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구반동세력과 민간통일운동이 서로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로 되었다.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의 단체 대표들이 입북하여 토론회장을 통해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교류하거나 남측의 민간통일운동진영과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분단 이후 형성되어 왔던 남북, 남남 사이의 강고한 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단결하고 주동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과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투쟁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각계각층의 대중들을 민족대단결 운동으로, 6·15 공동선언 관철 투쟁으로 폭넓게 결집시켜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②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남과 북의 계급계층별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공식, 비공식 만남과 대화를 가짐으로써 남북 사이의 부문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민족대단결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정치(정당), 통일, 청년, 노동, 여성, 종교(천주교) 등 각 부문별로 남북간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이 자리는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장으로 되었다.
남북간 계급계층별 만남과 대화는 향후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고 남측의 대중들을 통일운동과 민족대단결 운동으로 진출시켜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계와 문제점
①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가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를 주제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조항인 1항 즉, 자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원론적인 합의에 머물고 구체적인 실천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민족 자주는 6·15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당면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미국 부시정권이 MD 정책을 강행하고 대북 패권주의를 노골화함에 따라 분단 사상 처음으로 맞는 민족통일의 호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6월 13일의 남북 실무회담에서 이번 토론회의 기조를 둘러싸고 남측 민화협이 끝내 자주의 기조를 거부한 것이나 토론문과 보도문에서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방안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토론회의 의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남측 당국이 민간통일운동을 관리, 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허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국은 통일연대 소속 6명에 대해서 수배, 내사 등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방북 불허 사유는 방북을 가로막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민간통일운동을 정부가 관리,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통일연대는 당국에 항의는 하되 방북한다는 결정을 미리부터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승선 전의 규탄 집회는 참가자들의 의지를 모아내지 못한 매우 형식적인 집회가 되고 말았다.
이에 반해 북측 당국은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대표들의 입북을 불허하며 남측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통일연대가 형식적인 대응 끝에 방북함으로써 북과의 자주적 교류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을 저지, 파탄시키지 못한 것은 민간통일운동을 통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일정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③ 자통협의 토론문이 발표되지 못한 것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의지를 모아내고자 하는 이번 토론회의 취지나 의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자통협은 '6·15 공동선언과 민족자주'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준비해 갔지만 토론회장에서 이를 발표하지 못하였다. 자통협은 그 대신 전국연합에서 준비한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하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다. 이는 대승적 차원에서 토론회가 원만히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자통협의 고뇌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자통협의 토론문이 반김대중 기조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 발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자통협 토론문은 민간통일운동이 수행해야 할 반미, 반김대중 투쟁 과제들과 6·15 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그간의 민간통일운동의 실천 투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고 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에 충실한 것으로 발표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한 사상과 정견, 지역의 차이를 뛰어 넘어 6·15 공동선언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뜻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에 관한 북측 준비위와 남측 추진본부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남측 추진본부가 남측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입장 이외에는 다른 입장의 자유로운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전민족적인 의지를 모아내고자 한 이번 토론회의 의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통일연대 집행일꾼들이 자통협의 토론문이 반김대중 기조라고 해서 발표를 반대한 것은 민간통일운동의 정체성을 스스로 거스른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연대는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투쟁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연대 일부 집행일꾼들은 오히려 반김대중 기조에 서 있다는 이유로 자통협의 토론문 발표를 반대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자 통일연대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통일연대는 민화협과 연대하는 것이 민화협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는 애초의 주장과 달리 민화협과의 연대 목적를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결과를 가져 왔다.
④ 통일연대가 주동성을 상실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성이 훼손되었으며 토론회의 의의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였다
통일연대는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이번 토론회에서 전혀 주동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통일연대는 앞서 보았듯이 6명의 방북 불허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민족대토론회를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민족적 의지를 모아내는 내실 있는 토론회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토론회의 모든 진행 과정도 민화협과 7대 종단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졌다. 통일연대가 개회사나 폐막 연설 그 어느 것 하나도 맡지 못한 것은 그 작은 예에 불과하다.
통일연대가 이처럼 주동성을 상실한 것은 우선 내용적인 주동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일연대는 5월 16일의 민화협과의 만남에서 민화협이 'MD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그들의 말만 믿고 무원칙하게 연대하였다.
통일연대는 형식적으로도 주동성을 포기하였다. 5월 22일 대표자회의의 결정 사항은 통일연대가 독자적으로 추진본부를 꾸리고 대등하게 민화협·7대 종단의 추진본부와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연대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민화협에 대해서 주동성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민화협과 7대 종단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견인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앞으로의 과제
① 민간통일운동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주동성을 발휘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을 올바르게 관철시키고 반미, 반김대중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대전제다.
6·15 공동선언은 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그에 굴종하는 김대중 정부와의 투쟁 없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투쟁은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통일운동세력이 주동성과 독자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의 경험 역시 민간통일운동이 주동성을 상실하고 친정부적인 민화협과 7대 종단에 끌려가서는 반미, 반김대중 투쟁에 결정적인 재갈이 물리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민간통일운동이 시급히 중심성과 독자성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남북공동선언 관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② 민간통일운동과 그 주력군인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야 한다
통일운동의 주력군인 노동자·민중들이 통일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서지 않고서는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과 주동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패권주의도 김대중 정부와 수구보수세력의 친미사대주의도 파탄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민간통일운동은 노동자·민중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극단적 탄압을 저지하고 그들의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을 저지하지 않으면 민간통일운동세력의 자주적인 교류도, 민족대단결 운동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은 정부의 간섭과 탄압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③ 통일연대가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측 추진본부(민화협 및 7대 종단)와의 통일연대의 조직적 연대는 그 무원칙성으로 해서 또한 통일연대의 내부 단결을 무너뜨림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성과 주동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민화협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고 있다거나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통일연대의 주관적인 정세인식, 그리고 이러한 정세인식 속에서의 추진본부와의 무원칙한 연대는 통일연대의 실천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단순 지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반미, 반김대중 투쟁을 통한 공동선언 관철 사업은 방기되고 있다. 또한 민화협과의 무원칙한 연대는 중심성이 취약한 통일연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민간통일운동으로서의 통일연대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통일운동으로서의 통일연대의 정체성이 훼손되면서 반미, 반김대중 투쟁을 수행하는 데서나 노동자·민중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데서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통일연대는 미국은 물론이고 6·15 공동선언을 훼손, 부정하는 김대중 정부를 투쟁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가운데 통일연대 자체의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노동자·민중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데 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와 함께 통일연대는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단결된 역량에 기초하여 7∼8월 동안 반미, 반김대중 투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연대는 추진본부에의 조직적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북과의 공동행사나 자주 교류를 위해 추진본부 또는 민화협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연대의 자주성과 주동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통일연대가 북과 교류를 해나가는 데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내는데 급급해 하기보다는 투쟁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물리침으로써 교류를 성사시켜 내는 자주적 길을 가야 한다.
2001/07/14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