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논평] '핵무기 보유'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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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한 평통사의 입장 북한 외무성이 지난 10일,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첫째, 우리는 회담 참가 명분과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 둘째,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없애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는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선언하고,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북한 외무성 성명이 있은 직후, 미국과 국내 수구 언론, 냉전세력들이 마치 북한이 무모한 핵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며 북에 대한 지원 중단과 제재, 심지어 북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성명을 왜곡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성명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성의 있게 대화에 나서겠다면 언제든지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선제핵공격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자위를 위해 핵개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그 본질을 왜곡해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부시정권은 북한의 6자회담 참가 중단과 핵보유선언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계획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집권 1기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부시 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도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폭정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시 하였다. 심지어 부시 정부 일각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며 공공연히 북에 대한 무력공격방침을 시사해 왔다. 2002년 미국은 자국의 핵태세를 ‘억제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 전환한 이후,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등 대북 핵선제공격을 위한 한반도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어 왔다. 미국은 1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고, 지난 해 스텔스 전폭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함 등을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배치하였다. 특히 미국은 올해부터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벙커버스터 핵무기’를 개발,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미정부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 인권법,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이른바 ‘전략물자’의 개성공단 반입 저지 등을 통하여 북을 여러 방면에서 압박하여 왔다. 이렇듯 집권 2기에 들어서서도 부시정권의 대북 선제 핵공격계획을 포함한 고립압살책동이 변화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거둬들이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북미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성의 있는 노력이 없는 조건에서,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을 강요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방어수단으로서 일리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미국에서의 발언에 동의한다.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은 부시정권의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계획과 적대정책에 근본원인이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부시정권이 선제 핵공격계획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즉각 나서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2. 북한의 6자회담 참가 중단과 핵보유선언을 빌미로 한 어떠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도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핵문제는 오로지 관련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 직후 체니 미 부통령이 반기문 외통부장관에게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 중단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14일 미국은 “북한의 위조화폐 유통,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거래 같은 불법활동에 대해 미국의 사법 당국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하여 “김정일 정권 와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북한 등을 겨냥한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End Dictatorship and Assist Democracy)'안이 다음달 제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방미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을 해나갈 계획이 없”다면서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대북 제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강요하였듯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3국이 북한 외무성 성명의 근본 취지가 대결과 전쟁에 있지 않고 대화와 평화공존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대북제재조치에도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한미일 3국이 추가적인 대북제재조치로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북핵문제는 관련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북미양국이 상호관심사 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북한의 핵 포기 문제를 일괄타결,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국내수구냉전세력들의 대북 제재요구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입장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3. 한반도는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핵무기 개발 및 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 자신의 언명대로, 미국의 선제핵공격 계획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 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북 핵선제공격계획을 폐기하고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조약의 불평등성을 보완하기 위한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사용금지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압도적인 핵무기의 우위를 선점하고서도 비핵국가에 대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한반도의 비핵화 및 세계적 차원의 핵무기확산을 방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안전보장을 포함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핵무기를 전면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