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5/06/28]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2004년 6월 3-4일) 합의문 전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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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 사이에 2004년 6월 3일과 4일에 걸쳐 설악산에서 열렸다. 회담은 21시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오랫동안 난행을 겪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했다.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사이에 2004년 5월 26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후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보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최초로 열린 회의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2004년 5월 26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조치로 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의 설치, 경비함정간의 공용 주파수 설정 및 운영, 경비함정간 시각신호 제정 및 활용, 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제안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에서는 전선지역의 선전활동을 중지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3일 대한민국 설악산에서 개최할 것이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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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전문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2004년 6월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 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 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했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 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준장 박정화, 북측단장 소장 안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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