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5/08/29] [기자회견문]미국은 '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 양해각서'를 즉각 폐기하고 남북 교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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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 양해각서'를 즉각 폐기하고
남북 교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
 
남쪽 한국통신과 북쪽 조선체신회사는 지난 해 12월 광케이블을 이용해 개성공업지구-개성-문산 간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전화 및 팩스의 8월 31일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이 같은 남북의 개성공업지구 통신 공급 사업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원은 8월 15일 "남한과 북한의 개성 사이에 (감청이 가능한) 지상 전화선이 설치된다면 미국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감청이 어려운) 지하 광케이블을 구축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놀랜드의 발언은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 용 전송장비 반출이 미국 수출통제규정(EAR)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해 한국통신이 미국 상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의 발언이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도청이 어려운 광케이블의 공급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도를 대변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1. 우리는 불평등하고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한미정부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에 관한 양해각서'의 즉각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에 대한 최종허가권을 가진 통일부가 반출 승인을 몇 달째 미루고 있는 것은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미국도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전송장비 반출여부의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의하여 통제될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목록과 이러한 통제전략기술들의 수출이 규제될 금지된 공산권 목적지 목록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협의 규정'은 미국에게 남북협력에 관한 간섭과 통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이 양해각서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미 양국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이 한국정부에 자국의 판단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강요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양해각서는 미국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담은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일 뿐만 아니라 냉전이 붕괴되기 이전인 1987년에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이다.
그런데 이 불평등한 양해각서에 의하더라도 미국 상무부가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에 대해 간섭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약속된 의무들은 각자의 국내법률과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법에 의해서 승인된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은 적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시비하는 것은 이 양해각서가 오로지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이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수출통제규정(EAR)이란 것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분쟁을 야기할 정도로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담고 있는 미국 국내법일 뿐으로 우리가 이에 따라야할 아무런 국제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하고 시대착오적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즉각 폐기하고 남북 협력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
 
2. 우리는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에 관한 미국 상무부의 심사를 즉각 중단,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성공단 통신공급 사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행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이미 내렸다. 나아가 남북은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사업을 민족내부 교류로 규정하고 직통전화 및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KT의 전송장비 개성공단 반출은 이미 우리 법에 의해서 심사를 통과한 것이며 바세나르체제 역시 참가국이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전송장비 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심사는 강대국의 오만한 횡포이고 우리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다.
더욱이 우리가 전송장비 반출에 관한 미국의 간섭에 분노를 누르지 못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전방부대 교신을 위해 광통신망을 깔면서 감청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놀런드의 발언에서 보듯이 광통신망 반출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도가 도청을 통해 남북관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관리, 통제하려는데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전송장비 반출에 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6자 회담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북쪽에 강제하기 위한 압력행사의 일환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6자 회담 진행과정에서 미국이 개성공단사업의 속도조절을 우리정부에게 요구해온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는 미국에게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지렛대로 남북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전송장비 개성공단 반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고 불평등한 한미 간 전략물자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8월 26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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