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5/08/22] '매향리 사격장 폐쇄 등에 관한 한미간 이행협약' 행정정보 공개 청구서에 대한 회신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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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님의_행정정보공개_청구에_대한_회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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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님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문

1. 귀하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인터넷 접수 : 05.08.13, 접수번호 : 347호)
‘매향리 사격장 폐쇄 등에 관한 한∙미간 이행협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2003년 11월에 체결된 「매향리 사격장 관리
임무전환 및 폐쇄에 관한 한∙미간 이행협약」 한글본 및 영문본’의
내용은 한∙미 II급 비밀(Secret)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가. 한∙미 양국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87.9.24, 한∙미
국방부 체결)의 제3조 ‘나’항에 의거 양국 정부의 합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나’항 “...상대방 정부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과... 복제한
자료를 비밀 생산 정부의 서면 승일 없이...유출, 공개 또는 취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또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매향리사격장 관리 임무전환과 관련
된 내용뿐만 아니라 노출시 한∙미 양국군의 전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기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기밀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07127, 전문개정 04.1.29)의
제9조 ①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항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3. 매향리사격장은 계획대로 금년 8월31일부터 임무전환 및 폐쇄될 예정이며,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환경치유를
포함한 제반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5년 8월 18일



합 동 참 모 본 부 전 략 기 회 부 장 해 군 소장 안 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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