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5/10/07]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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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한반도 평화군축 및 평화협정 방향 제시
평통사가 추진하는 ‘남북평화군축토론회’ 준비도 겸해
리영희 교수, ‘9.19 공동선언 이후 동북아 정세’ 강연도
                
                일시 : 2005년 10월 7일(금) 오후 1:30~6:30
                장소 : 기독교회관 구관(종로5가) 2층 강당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부설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으로 10월 7(금) 오후, 한반도 평화군축 및 평화협정 전망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핵문제 해결 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 전반을 조망하고, 평통사 명의로 제안된 ‘남북평화군축토론회’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홍근수 이사장의 여는 말씀과 리영희 명예이사장의 ‘9.19 베이징공동선언 이후 동북아 정세’ 강연에 이어, 1부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2부 ‘한반도 평화협정의 상과 평화체제 구축 경로’의 순으로 진행된다.

- 한미관계연구회 김승국 선생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는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장 국민대 교수,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는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되며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최철영 대구대 교수,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1부 발제에 나서는 이철기 교수는 남북한의 군축제안이 ▲ 접근방식에서는 남측이 단계적·점진적 방식으로 선신뢰구축·후군비감축을, 북측이 동시적·포괄적 방식을 주장하였고, ▲ 감축대상 우선순위에서는 남측이 무기 감축을, 북측이 병력 감축을 우선시했으며, ▲ 감축방법으로는 남측이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먼저 감축을 단행하고 상호 동등한 수준에 이른 후 상호 균형감축하자는 입장을, 북측이 병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남북이 각기 10만 명 병력을 동수 보유하며 이에 상응해 무기를 감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대한 남북간의 타협 방안으로 이 교수는 ▲ 군축의 접근방식에서는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문제를 “동시 협상,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 감축대상의 우선순위에서는 무기와 병력 감축을 같은 협상틀 내에서 동시에 다루어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 감축방법에서는 남북이 동의하고 있는 ‘동수보유원칙’에 의거해 대상무기와 병력에 대해 목표한 시점에 달성해야할 남북한의 ‘동일상한선’을 정하고, 합의된 보유상한선에 이르기까지의 감축방식은 남북간의 기존 보유수 차이를 인정하여 ‘단계별 동율감축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 교수는 한반도 군축의 원칙으로 ▲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안정성의 원칙”, ▲ 남북한에 호혜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는 “호혜성의 원칙”, ▲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통일지향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한반도 군축을 위한 조건으로는 ▲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 ▲ 병력의 대폭적인 감축, ▲ 주한미군문제의 해결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 해소를 들고 있다.

- 이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통일국가의 국력에 비견할만한 나라들의 군사력을 비교한 뒤, 한반도 군축의 방안으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군축과정을 ▲ 평화체제, ▲ 국가연합, ▲ 통일국가 등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병력과 주요 공격용 무기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교수는 각 단계별 적정 병력수로 ▲ 평화체제단계 : 남북 각기 24만~28만명, ▲ 국가연합단계 : 남북 각기 16만~18만명, ▲ 통일국가단계 : 남북 통합 24만~28만명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교수는 적정 무기수는 ▲ 평화체제단계의 경우, 남북이 각각 탱크 : 1,000~1,500, 장갑차 : 1,500~2,000, 야포 : 1,000~1,500, 공격용헬기 : 80~100, 전술기 : 350~400, 전투함 : 30~40, 잠수함 : 10~15, ▲ 국가연합단계의 경우, 각각 평화체제단계의 1/3수준 감축, ▲ 통일국가단계의 경우 국가연합단계에서 또다시 1/3수준을 감축하여 남북이 통합하여 탱크 : 1,000~1,500, 장갑차 : 1,500~2,000, 야포 : 1,000~1,500, 공격용헬기 : 80~100, 전술기 : 350~400, 전투함 : 30~40, 잠수함 : 10~15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교수는 끝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방개혁안이 여전히 병력집약형 ‘대병력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국방비 대폭 증액 및 군사력 증강 방침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군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남북 각기 일방적 군축을 단행하는 한편, 상호 군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부 발제에 나서는 이삼성 교수는 19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의 4자 회담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미국의 다자회담 전략은 북미관계의 부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회피하기 위해 다자회담을 활용해온 측면을 지적하면서 향후 다자회담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미국이 ‘보장자’가 아닌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 변화 배경과 의미

- 이 교수는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은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정책전환 배경을 일방주의적 접근의 실패,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 모두 상대의 양보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4자회담 내에서 북미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평화협정의 내용과 형태는 첫째,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의 공약과 이행을 확고히 강제하는 형식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한반도 비핵화 이행 요구에 상응할 만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문제를 핵심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약하고 이행하는 대가로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지속문제는 북미 간 타협가능성과 별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이익이 실현되는, 곧 외세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시켜내는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이 교수는 부시행정부가 다자회담을 북미대화를 회피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강압외교를 전개하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당사자로 포함되는 평화협정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미국이 전자를 선택한다면 평화협정체결을 남북간으로 미루고 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 북이 핵심안건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회피하기 위해 남북 당사자주의 논리, 2+2 논리를 재차 제기할 것으로, 후자를 선택한다면 평화협정의 틀은 미국자신을 당사자로 포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미국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하는 4자간 협정

- 이 교수는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와 관련 4자가 직접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이 교수는 한국전쟁과 정전체제, 90년대 중반의 4자회담 사례,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중 4개국의 모두 직접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대안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도 4자간 협정이 가장 올바르다고 제기하고 있다.

- 북한이 체제안전의 마지막 보루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의지하고 있고 동시에 북한은 그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보장을 내걸고 있는 게 분명한 이상 북이 국제법적 규범력을 갖는 평화협정 틀에 의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평화체제 안에서만 북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의 의존을 포기하는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미국과 한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의 우려 즉 체제안전보장을 충족시켜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된다며 북에 대한 최대 군사위협의 실체로서 미국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북의 안보관심사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도, 실현가능성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평화협정 체결에 나섰을 때 북의 위협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북에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므로 남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한 요구를 하는 형태의 2+2형식을 통해서는 그 내용을 담아내기 어렵기에 2+2는 미국으로서도 적절한 방식이 되지 못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남북당사자주의 또는 2+2 협정론 비판

- 한편 이 교수는 북이 인식하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가 남한이 아닌 미국이므로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적대정책 해소를 약속받고 그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남북이 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보증”하는 틀로서는 불가능하므로 남북당사자주의, 2+2 협정론은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했다.

- 이 교수는 또한 2+2 협정론에서 미국이 보장자로 서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협정을 어떻게 보장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협정을 미국 의회가 어떻게 비준할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

- 이 교수는 2+2 형식의 예로 1925년의 로카르노조약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한다. 로카르노조약의 양식은 내용자체는 3+2의 성격(독일, 프랑스, 벨기에+영국, 이태리)을 갖고 있지만 5개국이 직접 체결자와 보장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 자격으로 협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내용에서 있어서도 3+2의 3, 즉 잠재적 최강국으로 간주된 독일과 상대적 약자인 벨기에와 프랑스 간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한반도 평화협정의 사례로 인용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는 상대적 약자인 북한과 북한이 선제공격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어야 하며 로카르노에서 보장자 역할을 했던 영국, 이태리는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남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교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잠재적 공격위협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남북 평화협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평화협정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미국을 한사코 거부하는 한국사회 정관학계의 맹목적 시각의 저변에는 평화협정 체결이란 곧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 남북한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로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될 성역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북의 주장과 거리두기,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내면화된 결과라며 한국 지식인 사회를 통렬히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성격과 내용

-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적 내용을 첫째, 북한의 핵문제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미국과 한국의 대북한 군사위협 해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 남북한 양측의 동맹관계 및 외국군 주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2가지로 제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이 교수는 북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완료하는 단계에서 그 대가로 평화협정을 제공하는 한미정부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였다.
평화협정이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약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의 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므로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억지력의 해체라는 행동의 시작에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진행되기 위한 선행조건이지, 그 과정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교수는 평화협정의 위상과 성격을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상호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을 규정하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포괄적 헌장’으로서 자리 매김하였다.
즉 북한이 제네바 합의 수준의 핵동결과 사찰 수용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핵무기 관련 활동의 동결이라는 공약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행동은 6자회담의 합의문에서 정하고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과 활동의 동결에 대한 공약을 넘어서서 그것을 공개하고 해체하는 과정과 그에 상응해 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들, 즉 평화체제 구축의 방법과 일정은 평화협정에서 논의되고 확정해야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은 북핵 해결과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 속에 융합하는 행동과 조치들의 전체상을 남북미중 4국이 합의/규정하는 문서라는 것이다.

-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할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진척과 그것을 관철하고 지속하는 엄정한 검증체제를 구축하는 방법과 일정을 정한다.
2) 북미관계 정상화 일정 확정-북한에 대한 비핵화 검증체제 적용시기와 강도를 북미관계 정상화의 일정과 적절하게 조응시키되, 가급적 외교관계 정상화 일정을 앞당긴다.
3) 남북한 군축의 논의와 실행 장치를 정한다.
4) 서해 5도 등 정전협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영토문제를 해소한다.
5)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군 일정을 정한다.
6) 북한의 미사일통제체제(MTCR) 가입 일정을 논의하고 여기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한반도 도입 중단을 연계한다.
7) 평화체제 구축 진행 일정에서 적절한 지점에서 북한의 국제인권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평화통일 과정에 이들 외세의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장치를 규정해야 하며, 한반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화가 결의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군사개입을 방지하는 조항, 평화체제 정착이후에 남북한이 각각 중, 미와의 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경우 양자방위조약보다 유엔의 결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평화협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완성되고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는 시점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철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궁극적인 철군을 전제로 남북한 모두 미국 중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는 방안과 남북한 모두 조약을 해소하는 방안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또 평화협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는 평화협정 회담 가운데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없이 남북한이 각각 미, 중과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삼성 교수는 끝으로 북이 기꺼이 핵 억지력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북의 진정한 협력을 확보해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의 평화협정을 만들어내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서는 과거와 같이 북의 핵 억지력 해소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다 결국 평화회담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에 평화협정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폭넓게 모색할 것을 요구하면서, 외교와 협정이 단순한 종이가 아닌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가능한 양태와 잠적 역할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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