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3] [강교수 공판 관련 기자회견문]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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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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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강정구 교수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
■ 주 최 :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대위
■ 연락처 : 향린교회 (02-776-9141) / 담당 : 나성국 목사(016-424-2006)
강정구 교수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12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서울 중앙형사지법 정문 앞(서울검찰청 앞)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법부는 지난 2002년 8월에 중단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만경대 방명록 사건 관련 공판을 내일 재개합니다.
3.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때에 3년 전에 중단되었던 공판을 재개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져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 강 교수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사법처리 의도는 남북화해와 통일을 향한 거대한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려 보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검찰에 구태의연한 냉전적 사고를 벗고 만경대 방명록 사건 관련 공소를 취하할 것과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할 것을 제기하고 합니다.
5.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폐기함으로써 강정구 교수 관련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과 더 이상 이와 같은 소모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1부 첨부(끝)
200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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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오늘 이른바 만경대 방명록 사건에 대한 재판이 2년 11개월만에 재개된다. 인권과 통일의 시대를 맞아 “박물관으로 보내질 운명”인 국가보안법이 녹슨 칼날을 마지막까지 휘두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즉각 만경대 방명록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2001년 당시 만경대 방명록 내용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강정구 교수가 발표했던 거의 모든 글과 강연록을 대상으로 삼아 강 교수를 조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냉전시대 반인권․반통일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휘두름으로써 강 교수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무도하게 침해했고 새로운 남북 화해의 시대를 역행했다.
그간 좌우를 막론한 양심적인 수많은 학자들이 강 교수의 주장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 토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2월 19일자 『교수신문』에서조차 강정구 교수를 친북좌파로 몰아가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개탄한 바 있다.
양심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무시하고, 자본과 권력의 불법 앞에서는 침묵하는 대한민국 사법 당국은 언제까지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으며 살 것인가. 검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검찰의 권위가 강압과 오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애정 속에서 나온다는 상식조차 배우지 못했는가.
우리는 사법 당국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검찰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만경대 방명록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부는 신속하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되찾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에도 요구한다. 국회는 인권탄압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완전 폐지하라. 유엔인권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미룬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냉전시대의 유물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06년 새해에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요구해야만 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오늘 재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훼손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마지막’ 재판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2005년 12월 23일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