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5/12/26]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방침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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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40-133)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711-7292 팩스:712-8445
홈페이지 : www.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chol.com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방침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도 요청
■ 주 최 :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대위
■ 연락처 : 향린교회 (02-776-9141) / 담당 : 나성국 목사(016-424-2006)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방침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12월 26일(월) 오후 3시
▷장소 : 동국대학교 본관 앞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국대는 26일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실상 징계인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동국대는 검찰이 강정구 교수를 기소하자마자 징계방침을 정함으로써 강 교수에 대한 일부 여론의 냉전에 찌든 반공수구세력의 마녀사냥식 공격에 적극 동참하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할 학원이 이처럼 앞장서 직위해제 방침을 정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헌신해온 실천적 지식인을 징벌하는 행태를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이에 본 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국의 비이성적 처사를 규탄하고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이 자리를 통해 동국대 총장에 대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 1부 첨부(끝)

2005년 12월 26일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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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6일 오전 동국대학교 본부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교 당국은 검찰이 23일 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기 전인 22일부터 징계논의를 시작하여 기소 결정 3일 만에 강 교수를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학교 스스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특히 우리는 동국대학교 본부가 사전에 강 교수에게 징계논의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또한 강 교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려는 성의도 보여주지 않는 등 지극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것이 2006년이면 건학 100주년을 맞는 유구한 전통을 지닌 대학의 의사결정 방식이란 말인가. 동국대학교 본부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도 없이 검찰의 뜻만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꼭두각시인가.

동국대학교 본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징계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대학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곧 사라질 반인권․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진행 중인 ‘사상재판’에서 동국대학교 본부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검사의 자리가 아니라 변호사의 자리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무도한 폭력 앞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변호하고, 나아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며 통일시대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100년 역사에 걸 맞는 동국대학교의 모습이다.

동국대학교가 인권과 통일이라는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행동을 하지 않기 바라며 우리는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저지와 함께 직위해제 등 학교측의 어떠한 징계방침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12월 26일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과 사상의 자유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수노조, 다함께, 동국대학생회,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중구 민중연대,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학단협, 한국교회인권센터, 향린교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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