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3] 위헌적인 '해외파병 백지위임법' PKO 법안 즉각 폐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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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해외파병 백지위임법’PKO 법안 즉각 폐기하라!
PKO법 제정 추진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지난 9월 2일 김명자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총 34명의 발의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하 PKO 법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됐다. 우리는 국회동의를 생략한 이른바 상설적 ‘해외파병법’인 PKO(평화유지활동)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외통위에 상정된 PKO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PKO법은 ‘백지수표 파병법’, 군의 해외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PKO 법안은 첫째 유엔의 파병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둘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셋째 우리의 재정부담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법안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이유들은 국회의 동의조차 생략하고 상설적으로 파병해야 할 근거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PKO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써 위헌적인 법안이다.
PKO를 포함하여 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파견규모 및 파견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미 파견된 부대를 증원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군이 1993년 소말리아 제2차 평화유지군 참여를 시작으로 평화유지활동에 모두 10여 차례, 연인원 5,089명을 파견한 경우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국회동의 절차를 거쳤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PKO 법안의 핵심 요지는 ‘300명 이하의 규모’는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보만으로 파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파병연장의 경우 “파견부대의 규모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100명 이하의 파병에는 국회 동의, 통보 등의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해외파병에 대해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PKO 법안은 헌법상의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유엔 PKO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남용 오용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유엔의 결정이 항상 정당하지 않고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PKO 활동이라 해서 모두 선은 아니다.
UN PKO 활동 사례를 보면 1차 걸프전처럼 미국 등 강대국의 강압에 의해 UN 결정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부당한 침략 등 무장 갈등의 원인 해결은 포기한 채, 해법 없는 미봉적 뒷수습에 유엔 PKO가 동원되는 일도 적지 않다. 또한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보다 지역 경제와 문화의 교란요인이 되거나, 성매매, 성폭력 범죄 등에 조직적으로 연루되면서 지역사회에 도리어 해약을 끼친 본말전도의 사례에 대한 보고도 늘어나면서 UN PKO 자체에 대한 회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 이후 유엔은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전쟁’의 뒷수습에 동원되어 유엔 회원국들이 반대한 이라크 침공 후 점령을 정당화하는 결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 통과시킴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바 있다.
분쟁지역은 보통 민족, 인종, 종교,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군이 파병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위해 파견되어야 하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를 군이나 정부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사안이 경미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면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PKO 활동의 성과를 보장하려면 PKO 참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례별로 검토한 뒤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동 파병법인 PKO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PKO에서 일탈할 가능성을 통제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미흡하다.
유엔 PKO는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혹은 회복을 돕기 위해 유엔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요원을 수반하나 강제력을 갖지 않은 활동, 다시 말해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이 이루어 진 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PKO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PKO 5원칙인 분쟁당사자의 정전 합의, 당사자 동의, 중립성, 5대국 및 이해관계국 배제, 무력불사용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유엔 PKO의 활동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탈냉전 이후 PKO의 활동에서 얻은 교훈은 PKO 활동 5원칙을 명확히 견지하는 경우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립성과 무력 불사용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실패한 PKO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되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활동사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
PKO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의 성격상 다국적군의 파견과는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PKO와 다국적군의 구분은 사실상 모호하며, 최근 미국의 대테러전쟁 선포 이후에는 유엔의 중립적 위치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게다가 제출된 PKO 법안 제2조는 다국적군의 평화유지 활동과 전형적인 PKO 활동의 개념을 모호하게 혼합하고 있다. 법안 2조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거, 분쟁지역에 파견된 부대가 수행하는 평화의 조성․유지,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 등을 위한 각호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생 및 확대방지 ▲치안 및 질서 유지 ▲무장 세력의 분리, 무장해제 등을 통한 강제적 평화유지활동 등의 내용은 ‘정전 및 평화협정의 유지’ 혹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지원’ 등과 같은 명확한 단서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UN의 PKO의 5원칙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들이다.
또한 ▲의료지원, 생필품지급 등 구호활동 ▲난민의 정착․귀환 등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정한 내용은 설사 ‘분쟁 지역 내에서 유엔 안보리가 요청한 PKO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반드시 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인지 의문이다.
이라크 파병도 유엔 요청? 정부 스스로 유엔요청을 오남용한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 PKO와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정부의 기준 자체가 원칙을 잃어 왔기에 PKO법안의 남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보스니아 등에 대한 유엔, 미국 등의 파병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참여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포기하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하였다. 심지어 정부는 불법적 침략 전쟁인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조차도 유엔의 요청이라며 파병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한 파병사례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PKO 파병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테러 전쟁 등 유엔에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국회의 견제도 없이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PKO부대가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에 대한 지원부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정부가 PKO상설부대의 임무 중 하나로 해외 긴급 재난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로 해외 긴급 재난구호 임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002년 한미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는 북한 위협 소멸 시 아태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임무를 평화유지, 해상수송로 보호, 위기대응 및 긴급 재난 구호로 제시하고 있다. 2003년 7월의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에서도 저강도 투입시나리오에 ‘역내재난구호’가 첫째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평화유지 활동은 중강도 투입시나리오로 분류되어 있다.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의 후속회의인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의제 중의 하나도 ‘쓰나미’와 같은 긴급재난 구호와 관련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다.
한미당국이 평화유지활동, 긴급재난구호,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임무로 합의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한미동맹의 지역포괄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일본은 주일미군의 역외작전을 지원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PKO협력법, 주변사태법, 테러특조법, 이라크 특별법, 유사입법 등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 정비의 최종목표가 전수방위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PKO 법안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과 한미 공동작전의 범위 확장 등 지역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평화국가답게 군대 외의 방법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군 부대는 “한반도에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군사 활동에 자신을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다. 군대의 해외 파견은 최소화해야 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통제권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면 위헌적인 PKO법 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ODA 등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적 인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재건을 위한 평화적 수단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군대의 파견은 마지막 수단이며 이 경우에도 유엔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PKO에 한하되, 그것이 분쟁당사자의 정전 합의, 당사자 동의, 중립성, 5대국 및 이해관계국 배제, 무력불사용 등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 선별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검증할 헌법적 기구인 국회의 동의권과 예산심의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전제와 조건에 위배되는 본말이 전도된 PKO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2005년 10월 13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