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5] 'PKO 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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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PKO 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 2005.11.15,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15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명자 의원(열린 우리당)과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PKO법안에 대해 "PKO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라크파병반대국빈행동 주최의 토론회가 열렸다. ▲ 오늘 토론회에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부,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는 "군대의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파견법안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에 조동준(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 천영우(외교부 정책실장),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 송상교(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오혜란(평통사 미군문제팀 국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이 토론하였다. |
토론회 주요보고
■ 일시 : 11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103호)
■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 사회 : 정대연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 발제 :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
- 토론 :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천영우(외교부 정책실장),
송상교(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조동준(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태호(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 오혜란(평통사 미군문제팀 국장)
주요 토론
- 천영우 및 참석한 외교부 파병 담당 관계자는 유엔의 PKO가 아닌 다국적군 파병까지도 국회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송영선의원의 안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함.
- 김명자 의원실 보좌관은 김명자의원 안 중에서 PKO 활동에 대해 “무장세력의 분리, 무장해제 등을 통한 강제적 평화유지활동” 부분은 PKO의 활동 5원칙에 명백히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수정하겠다고 밝힘.
- 천영우 실장 및 외교부 관계자는 PKO 법안(김명자 의원안)에서 일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국회에 통보만으로 파병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회는 사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변함.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는 “군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사항이며, 이에 관련한 국회 동의권은 헌법적 권한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못 박음. 또한 “헌법은 ‘통고’와 동의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며, “헌법상 동의는 사전동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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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천영우(외교부 정책실장),
송상교(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조동준(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태호(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 오혜란(평통사 미군문제팀 국장)
주요 토론
- 천영우 및 참석한 외교부 파병 담당 관계자는 유엔의 PKO가 아닌 다국적군 파병까지도 국회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송영선의원의 안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함.
- 김명자 의원실 보좌관은 김명자의원 안 중에서 PKO 활동에 대해 “무장세력의 분리, 무장해제 등을 통한 강제적 평화유지활동” 부분은 PKO의 활동 5원칙에 명백히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수정하겠다고 밝힘.
- 천영우 실장 및 외교부 관계자는 PKO 법안(김명자 의원안)에서 일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국회에 통보만으로 파병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회는 사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변함.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는 “군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사항이며, 이에 관련한 국회 동의권은 헌법적 권한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못 박음. 또한 “헌법은 ‘통고’와 동의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며, “헌법상 동의는 사전동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