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곽동의, 문동환, 백낙청, 안경호)'의 올해 활동을 평가하고 운영규약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선양(瀋陽, 심양) 칠보산호텔에서 개최된다.
6.15공동위는 이번 회의에서 "평양과 서울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진행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를 한층 높이고 통일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한데 대해 평가하고 6.15공동위의 명칭을 '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로 개칭하겠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준비위원회' 명칭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로 변경된다.
6.15공동위 이재규 부대변인은 "6.15공동위가 행사만 준비하는 추진체에서 상설적인 통일연대 기구로 성격이 변화되면서 그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15공동위원회의 성격을 '남북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설 통일운동연대조직'으로 재 규정하고 활동목적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규약이 채택되며 이 규약은 10일부터 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규약 없이 서로 막연하게 6.15공동위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규약 채택을 통해 공동위원회의 성격,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분명한 방향을 갖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위의 규약 채택과 이에 따른 명칭 변경 문제는 지난 11월 25일 6.15공동위 개성 실무접촉에서 본격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남.북.해외 위원회가 팩스 연락 등을 통해 규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원래 강령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다는 판단이 있어 운영에 대한 기본틀 만을 잡는 규약에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심양 회의에서는 기 합의된 규약에 대해 남. 북. 해외가 각각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뒤 발표하는 형식으로 규약을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거쳐 '준비위원회'형태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통일연대 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민족위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6.15공동위는 심양회의에서 "2006년도에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다양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를 모을 예정"이다.
심양회의에는 6.15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 김제남, 이승환, 정인성, 한충목 집행위원장과 정현곤 사무처장, 협동처장 및 부문본부 집행위원장 등 43명이 참석한다.
북과 해외에서는 6.15북측위원회 안경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여명의 대표단과 6.15해외측위원회 곽동의.문동환 공동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6.15남측위 운영위원인 김종수 신부는 지난 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9일 오후 먼저 공동위원장(곽동의, 문동환, 백낙청, 안경호) 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회동 정도로 간략하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교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심양회의에 앞서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수 신부 인터뷰 전문보기]
또한 심양 공동회의에서는 "올해 한해 있었던 공동행사에 대한 평가작업을 공동위원장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의제로 6.15공동위원회의 명칭과 운영규약을 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 운영규약(안) |
1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2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원칙과 구조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한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측 각 위원회는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3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운영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 북측, 해외측위원회의 공동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자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2) 공동회의는 연 1-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회의는 남측, 북측,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소집한다. (2) 공동회의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요 민족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 결정한다. 3)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 북측, 해외측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한다. 4)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운영한다.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측위원회는 각기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들을 만들 수 있다.
4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사무국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 북측, 해외측 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둔다. 2) 공동사무국의 설치시기, 구성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남, 북, 해외공동위원장들의 합의에 따른다.
5조. 6.15민족공동위원회 운영규약의 개정
1) 이 운영규약의 개정은 공동회의가 한다.
부 칙
1) 이 운영규약은 2005년 12월 10일 6.15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공- 6.15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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