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4] [자료]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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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제정 2006년 2월 15일
제 1 조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제 2 조 운영 원칙
1. 6.15남측위원회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2.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제 3 조 공동대표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공동대표회의
1.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2. 공동대표회의는 6.15남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
3.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상임대표, 명예대표, 운영위원, 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4. 공동대표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1/5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공동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4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른 운영위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공동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책임진다.
3.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공동집행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상임대표 또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집행위원, 부문계층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광역시도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분야별위원회의 집행책임자, 대변인실의 집행위원, 사무처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상임대표, 명예대표, 고문, 상임고문, 감사
① 상임대표 및 명예대표
1. 6.15남측위원회는 1인의 상임대표와 약간 명의 명예대표를 둔다.
2.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며, 6.15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는 필요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
1. 6.15남측위원회는 고문과 상임고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
1. 6.15남측위원회는 업무와 재정을 감독할 2 -3인의 감사를 둔다.
제 5조 부문계층별, 지역별 본부
① 부문계층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부문계층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부문계층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부문계층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광역시도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광역시도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광역시도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시도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6.15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 6조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대변인
① 정책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반 정책적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토론회와 포럼 등 각종 형식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책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총무, 조직, 지역, 홍보, 국제연대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 대변인
1. 6.15남측위원회는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제 7조 사무처
1. 6.15남측위원회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집행 상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한다.
3. 사무처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둔다.
4.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의 간부 및 간사를 채용한다.
제 8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대표단 구성
1.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 파견될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정한다.
제 9조 재정
1. 6.15남측위원회의 재정은 소속단체 및 인사들의 회비와 후원금, 행사참가비,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 6.15남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1회 감사를 통해 재정을 감독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공동대표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된다.
경과규정
1. 이 규약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의 기산점은 6.15남측위원회 창립총회일인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이 규약에 의해 추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 규약 성립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 만료시 같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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