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6/07/10]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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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통사 논평


지난 7월 5일, 북은 미사일 수기를 발사하였다.
북은 외무성 대변인 발언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 권리”로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위협”,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조치에 착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교적 해결”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이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조치를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만경봉호 입항 금지를 포함한 9개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송금차단 등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북의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해당 나라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를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은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는 주권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미사일 관련 국제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300㎞ 이상 미사일 기술의 ‘수출’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체제 역시 자국 내에서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북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제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부당한 압력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발사가 한 나라의 주권적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북이 과거에 했던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을 들고 나와 북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은 북미간, 북일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북미간, 북일간의 대화가 중단된 지금에 와서는 북이 미사일발사 유예 약속을 지킬 의무 역시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북의 미사일 발사는 한 나라의 자주적 권리로 주변국에서 이를 왈가왈부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양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서려는 미일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휘둘려 대북 제재조치에 편승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주변이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반도가 비핵화의 원칙 아래에서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무기를 제거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군축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이 자주와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미사일 문제 등을 옳게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북미 간 대립과 긴장이 가시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권교체 또는 체제변경을 목적으로 한 군사위협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이다. 가까이만 보아도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공공연히 북에 대한 선제 핵 공격계획을 세워왔다. 2005년 9월에는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공동성명이 합의되었다. 이 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6자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합의와는 정반대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여 6자 공동성명 합의를 파탄에 빠뜨렸다. 또한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해 왔고, 올 6월 말부터는 태평양에서 사실상 북한을 가상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2006 환태평양 해군 연합훈련(림팩)’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한반도 위기 고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자 불공정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으며 미국이 군사위협을 중단하고 관계정상화에 나서면 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선다면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원하는 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우선 미국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철회하고, 이러한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를 바탕으로 북미가 양자 및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상호관심사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군축과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해 미국보다도 더 대북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행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 전부터 유난히 야단법석을 떨더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제재를 감행하였고, 국제사회에도 강경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가능성까지 거론함으로써 ‘전수방어’와 ‘집단적 자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을 허무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자국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을 정당화하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보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에서 나온 행태라고 본다. 
우리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을 등에 업고 자국의 군국주의화와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일본의 기회주의적이고 반평화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정부도 이번 기회를 대북 제재와 고립강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미일당국과 국내 반북 수구냉전, 호전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남북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군축의 방향에서 문제 해결에 자주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11일부터 열리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대북 지원과 경협 유보 방침을 전달하는 것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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