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6/07/24] [AWC자료]일미의 전쟁준비를 반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민중의 힘으로 창조하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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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wcjapan.org/

<성명서>

일미의 전쟁준비를 반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민중의 힘으로 창조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며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http://www.awcjapan.org/

지난 7월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미사일 연습을 실시하여 7발의 미사일을 러시아 연안에 가까운 공해상에 착탄시켰다. 그 이후 일본정부는 즉각 만경봉호 입항금지 등 제재조치를 결정했고, 미국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유엔안보리로 제출했다. 또한 정부각료 중에서 일본자위대가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는 능력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표명되어 왔다. 이런 움직임은 미일 정부가 북한에 의한 미사일 연습을 이용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발동시킬 준비를 일거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연습 이후 일본정부의 동향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너무 이상하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위권의 범위'로서 실시해온 미사일 연습을, 게다가 공해상에 착탄시킨 연습을 마치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은 것처럼 그려내면서,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부추겨온 목적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일양국정부의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에 대해서는 곧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의 침략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엄중히 비난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민중들에게서 강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아시아 민중에의 연대와 국제공동행동에 의거하여, 일본정부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전쟁준비에 대결하고, 미군재편과 기지 강화, 헌법9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1. 누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전쟁을 준비해왔는가.

일미정부나 언론들은 북한이 일미양국을 무력 공격할 준비를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해온 것처럼 주장해왔다.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 정전 후에도 한국에 강대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 남북분단을 고정해온 것은 미국정부였다. 그 중에서도 부시정권은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로 규정하여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조미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양국 간 교섭 요구를 모조리 거부하여 FE등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반복해왔다. 지금도 역시 미국, 일본, 한국 등 8개국 군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합동군사연습-RIMPAC2006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1994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쟁을 발동시키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제압하여 언제든지 북한을 군사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 준비를 추진해온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군재편-기지강화 역시 미국이 '불안정한 활'이라고 규정하는 동아시아에서 중동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출격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재편성하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반도 및 중국, 대만해협을 초점으로 언제든지 전쟁을 발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정부도 이 미군재편과 기지 강화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신일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헌법9조 개악책동 등 언제든지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발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해왔다. 침략전쟁의 위협에 직면해온 것은 오히려 북한 측이다. 일미정부에는 북한에 의한 미사일 연습을 비난할 자격은 아예 없는 것이다.

2.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한 비난결의 규탄! 일미정부의 유엔을 이용한 전쟁준비 정당화를 반대한다.

처음에 일본정부가 작성한 북한제재결의안은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것이었다. 유엔헌장 제7장은 경제제재부터 무력행사 발동까지 포함한 것이며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시작했을 때 의거하려고 한 것도 이 조항이었다. 이번 제재결의안에는 무력행사를 직접 승인하는 내용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이 제재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승인하는 새로운 결의안 제출까지 이어질 성격이며 일미양국에 의한 북한에의 전쟁준비를 유엔의 이름하에 정당화하려고 하는 데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강한 반대 때문에 유엔안보리는 7월16일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개발 중지와 발사 동결을 요구하며 유엔가맹국에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과 자금이전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 비난결의를 채택했다.
우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결의가 아니라도 이번 안보리결의를 엄중히 규탄한다. 애당초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압도적으로 보유하여 이라크에서 반미저항투쟁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차별 폭격이나 유도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나 레바논에의 침공,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에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원조나 무기-군사기술 공여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친미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사일 공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사원조를 해왔다. 하물며 미사일 연습 같은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일상적으로 되풀이 해온 일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연습을 실시하자마자 유엔안보리에 북한제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따위 이중기준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일미양국은 자국이 군사연습을 할 경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한 적이 없어, 미일 양국에는 북한이 미사일 연습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일미양국이 북한에 의한 미사일연습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에 반항하여 일미정부에 의한 동아시아 지배에 반항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유엔안보리결의는 그 어떤 정당성도 있을 수 없다. 일미정부는 북한이 채택된 안보리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북한제재결의 채택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라크 침략전쟁 시작에 이르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 지금 시작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미정부에 대해서 유엔안보리를 이용하여 북한에의 전쟁준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또 미국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을 요구한다.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을 불가능하게 한 주요한 원인은 미국정부가 '위조달러의혹'을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동하고 공동성명에 명기된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거부해온 데 있다.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에의 복귀를 요구한다면, 먼저 미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제재의 철회이고, 조미 양국 간 교섭으로 국교정상화로 나아가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3. 일본에 의한 북한제재와 침략전쟁 준비를 용납하지 말자! 조일 평양선언에 의거한 국교정상화를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유엔안보리에의 제재결의안 제출과 병행하여 만경봉호 반년 간 입항금지 등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즉각 결정했다. 그리고 사태진전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송금금지 등 제재조치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표명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누카다 방위청장관은 '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능력을 가져야한다' 라고까지 주장했고, 아베 관방장관이나 현직각료 속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아소 외무상이 '북한에 감사해야한다' 라고 무심코 속마음을 토로한 것처럼 일본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의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어 미군재편-기지 강화와 헌법9조 개악-교육기본법 개악-공모죄(共謀罪) 신설 등을 일거에 가속화하여, 언제든지 미국과 함께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발동시킬 수 있는 전쟁국가로 일본을 변모시켜나가려는 것이다. 또 후쿠이현(福井県)등에서는 국민보호법제에 의거한 현(県)국민보호대책실을 즉각 설치하여 현직원에 대한 동원을 발령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잇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가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언론은 당장 호외를 발행하여 통상프로그램을 정지시켜 마치 전쟁전야처럼 북한에 대한 배외(排外)주의적 적대의식을 부추기는 보도를 전개했다. 심지어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배외주의적 언행 등도 일거에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북한에의 침략전쟁 준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미군재편 -기지강화, 헌법9조 개안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2002년9월 조일평양선언에 의거하여, 조일국교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서 북한이 조일평양선언에서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에도 더욱 연장해나간다는 의향'을 표명한 것을 위반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조일평양선언 제1항에 명기된 '쌍방은 이 선언에 제시된 정신 및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2002년10월 중에 조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먼저 저버리고 '납치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해온 것은 일본정부 측이다. 일본은 지난날에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여 한반도 민중들에게 과혹한 희생을 강요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 사죄나 전후보상조차 하지 않았고, 한국전쟁 후에도 미국에 의한 남북분단 고정화와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에 계속 가담해 왔다. 일본정부는 이 점의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즉각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를 철회하고, 평양선언의 정신과 제1항에 기초한 조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7월 17일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http://www.awcjap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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