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3/14] [토론회] 민변, 평화인권활동가들의 RSOI/FE 저지투쟁에 대한 '공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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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평화인권활동가들의 RSOI/FE 저지투쟁에 대한 '공감'
-RSOI/FE 연습 vs 평화적 생존권-
2007.3.14 / 민주화기념사업회
 
한반도와 중동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양대 전쟁전략의 주요 전구이다. 중동에서는 전쟁 중에 있고 한반도에서는 25일부터 전쟁리허설이 벌어진다.
아프간,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연습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연합군의 전쟁연습 계획이 착착 진행 중인 14일, 평통사와 민변,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RSOI/FE가 어떤 연습인가 ? 군사안보영역은 일반인이 잘 모르고 군 당국에서도 비밀로 일관하기 때문에 성역화 되어있다. 토론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된 부분은 “제대로 알고 쉽게 전달하고 평화를 위해 싸우자”이다.
오늘 토론회의 주 발제를 맡은 평통사 오혜란 팀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RSOI/FE 연습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칠 때 미국이 증원전력을 파견하고 한국이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올해는 미국의 최신예전투기인 F-22가 일본에 배치된 가운데 이미 군산에는 F-117 스텔스 전폭기가 배치되었다. 스텔스기는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지휘통제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핵 항모도 동원된다. 미 본토에서도 병력이 증파되어 미군만 29, 000 명, 한국군도 수만이 동원된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 ?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이 연습이 연례적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한다. 과연 그런가 ? 답은 “단연코 그렇지 않다.”이다.
먼저 주한미군이 없이도 한국군만으로도 북한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방부도 최근에 와서는 달라졌다. 200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의 대북 전력은 양적으로는 열세하나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동시 대비하여 추진해온 결과 현재는 미래전 대비 첨단 핵심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국 사이에서 평화체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쟁 위기 시에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 부대와 장비는 한미연합사의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작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RSOI/FE 연습은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선보인 전쟁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해 새롭게 발전시킨 작계5027의 작전목적은 김정일 정권 제거이며 이를 보완하는 작계5026은 북한 핵/마시일 및지휘 핵심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 사태, 예를 들면 북한에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긴급재해가 발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연합사의 대응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전쟁시나리오, 군사작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쟁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달 가리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미군이 연습하러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구역과 시설의 제공은 물론 민간 자산까지 동원해 미군 뒷바라지해야 한다.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 협정, 소파 ........전쟁연습 하러 들어오는 미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맺은 조약들이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됨에 따라 증원되는 미군 규모보다는 줄어든 대신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스트라이커 여단, 미제3해병원정대 등 미군의 해외침략 선봉부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그만큼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가능성도 높아졌다.
오혜란 팀장의 발제에 대해 토론을 맡은 강정구 교수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발제문을 보면서 격세지감 느꼈다. 93~94년 전쟁위기 때는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없었다. 오늘 보니,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 소화하고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평화 통일운동이 발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냉전의 성역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RSOI 연습은 미국이 주도하는 문제이고, 북한과 연관된 문제이며, 안보제일주의에 대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냉전성역이다. 그만큼 대중화되기 어렵지만 이 영역에 대한 냉전성역 허물기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꼭 필요하다. 이것을 대중적으로 허물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두 번째는 노무현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이나 작통권 환수가 자주국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더욱 예속, 종속되어 일체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지휘체계나 C4I, 정보 등 모두 미국에 예속되는 체제로 가는 것이고, 첨단무기일수록 소프트웨어가 미국 무기체계와 정보체계에 연관되어 미국의 전쟁개념인 네트워크 전을 위한 군 체계에 완전 통합되어 가는 것으로 된다. 국방개혁을 위해서 270조 가량의 전력증강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결국 미군에 종속 되어가고 이는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로 가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군이 미군에 대해서 독자성을 살릴 수 있을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는 대북 공격적인 한미연합연습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이다.
발제를 맡은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민주국가의 원리는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 권리로서는 보통선거권/ 평화국가의 원리는 이념적으로는 평화주의, 권리는 평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평화국가의 원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되었다. 침략전쟁 금지가 국제조약의 형태로 지켜지지 않자 헌법에 반영해 이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독일이나 일본 등은 그 평화주의가 보다 강력한 형태로 헌법에 남아 있고, 우리나라나 필리핀의 경우 군대의 임무를 국토방위에 한정하는 전수방어형 평화주의로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한 영세중립화 평화주의나 비동맹군축형도 있다. 지금은 1987년 헌법이후 정체되어 있는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연습도 친미/반미라는 구도 하에서 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따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입법, 사법, 행정) 견제용이다. 각 사안에 대한 위헌소송 등의 재판규범으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규범으로 제기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희 변호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이라크 파병, 용산/LPP 협정,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헌재의 판결 사례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파병과 관련한 위헌소송에서 헌재는 ‘통치행위론’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과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 한정된 자료만을 가진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악할 만한 결정이었다. 용산/LPP협정과 관련해서 헌재는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이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즉 개인의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의미가 있는데 만약 헌재의 입장이 일관되려면 파병 건에서도 파병으로 인한 개인의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 후의 전략적 유연성 위헌소송에서는 다시 통치행위론으로 후퇴했다.
헌재의 주요 기각사유 중의 하나는 ‘자기관련성’이다. 즉 직접 피해 당사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구별될 수 있는 것과 달리 평화적 기본권의 당사자는 구별되기 어렵다. 때문에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파병 건에서는 직접 파병될 사람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되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파병될 사람이나 아니냐는 그 평화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침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같다.
용산 협정에 대한 판결에서 기지이전이 곧 침략전쟁에 휩싸이며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헌재는 전략적 유연성 소송에서 차라리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내렸으면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정치 외교적인 행위로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으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상의 위헌소송 등에서 봤을 때 헌재는 평화적 생존권, 자기관련성, 통치행위론 등에 대해 논리적 입장정리를 못해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볼 때 현실과 규범이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규범에 어긋나는 정부의 행동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다. 방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쓰며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RSOI 연습은 ‘연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생존권과 관련하여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는 평화적 생존권의 문제는 침략전쟁의 상대방 국민(피해국민)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규정은 없다. 심각히 고려 제기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김정아/정용욱은 평택기지 확장 저지투쟁처럼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불복종 저항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RSOI 등과 같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의 비밀주의가 타파되고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권력 감시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천행동의 과제와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혜란 팀장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사실 일년내내 진행되고 있으며 항상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군산기지에 배치된 스텔스 전폭기, 부산에 입항할 핵항모, 평택, 포항, 왜관, 경기북부 등 미 증원전력이 전방으로 통합되는 곳곳에서 주민들과 대응투쟁을 조직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쉽게 전달하며 대중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토론회 뒷자리까지 이어가며 얘기를 나누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작전통제권 환수의 진정한 의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미국의 이익과 대북 패권전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어위주의 군사전략과 이를 위한 작전계획과 군사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대안을 시민사회진영의 공동 실천 속에서 함께 찾아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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