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3/22] RSOI-FE 연습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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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OI-FE 연습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기 기자회견
3/22(목),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시증원연습(RSOI) 및 독수리연습(FE)이 열리게 된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범민련, 평통사는 이 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SOI-FE 연습이 헌법에 위배됨을 제기하였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현재 범민련과 평통사 회원들이 작년 만리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RSOI-FE 연습을 규탄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 중에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평양) 공격 연습이 어떻게 ‘공무’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즉각 RSOI-FE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권정호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회)는 “2007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RSOI-FE 연습은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선제적 공격훈련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과 항구적인 세계평화 추구,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정책,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에 위반된다. 또한 이 연습은 6자회담 2.13합의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저해한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인정되는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히 침해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변호사는 “RSOI-FE 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청구인들은 평화적 생존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을 입는 반면, RSOI-FE 연습의 실시가 정지될 경우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은 한미당국 사이의 외교적 마찰인데 이는 우려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6자회담 2.13합의의 이행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와 협상에 역행하는 RSOI-FE 연습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므로 RSOI-FE 연습의 실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청구인을 대표하여 권정호 변호사, 박용일 평통사 자문 변호사,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께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 RSOI-FE 연습 헌법소원 및 집행정치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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