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3/22] [헌법 소원] RSOI/FE 연습에 대한 위헌결정과 가처분 결정 촉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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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RSOI/FE) 연습에 대한
위헌결정과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연습(FE)이 진행된다.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 달리 이 연습은 북한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북한 공격연습이다.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작계5027은 대북선제정밀타격 계획인 작계5026과 보완되어 전개되는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이다. 또한 RSOI/FE 연습은 작계5027의 부록에 나와 있는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써 작계5027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평양점령을 노리고 북 서해안에 상륙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작년 만리포 상륙훈련은 이 연습의 대북 공격성을 입증하는 산 증거이다.
이러한 군사연습은 우리 헌법 전문(평화적 통일, 항구적인 세계평화), 헌법 제4조(평화적 통일정책), 헌법 제5조(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적 전쟁 부인)에 위반된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전력을 능가한지 오래된 지금, 미국 필요에 따라 한반도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이 동원되고 핵 항모, F-117스텔스 전폭기, 고속 상륙정 등 각종 공격용 무기와 장비, 스트라이커 여단, 오키나와의 미 해병원정대 등 미국의 해외침략부대를 한반도에 불러오는 RSOI/FE연습은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실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RSOI/FE 연습은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초기이행조치에 관한 2.13합의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의 대화와 협상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러한 대북 공격연습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한다.

이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과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자 RSOI/FE 연습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군사전략과 전쟁연습 및 군사동맹은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보다 상위일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은 더 이상 국가안보나 한미동맹이 국민의 의사나 헌법의 통제 밖의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에 어긋나는 북한 공격계획과 군사연습이 취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익인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군사전략과 그에 의거한 우리 군의 작전계획, 군사연습 계획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RSOI/FE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의해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을 반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2007년 3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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