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3/29] [기자회견문] 북한 서해안 침투 및 평양점령을 위한 한미연합 상륙전훈련을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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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북한 서해안 침투 및 평양점령을 위한 한미연합 상륙전훈련을 규탄한다!

3월 25일부터 한미연합사는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6’을 숙지하기 위한 RSOI/FE 연습을 남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RSOI/FE 연습은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와 핵항공모함 레이건호 등 미국의 최첨단 전력과 신속정밀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 등 미 증원병력을 포함 총 2만 9천명의 미군병력과 한국군 수만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이다. 특히 오늘 만리포에서 열리는 한미연합상륙전훈련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 2부에 따라 북한의 서해안 침투 및 평양 점령을 위한 훈련으로서, RSOI/FE 연습 중 가장 공격적인 훈련이다.
(▲‘작계 5027’ 1단계: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배치, 2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북한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 한반도 통일로 구성되어 있음. ▲상륙작전 :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으로 그 목적은 적 종식 지역의 주요 목표 공격 및 교란 등이다-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합참 2004)

6자회담 2/13합의와 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한미연합사가 대규모의 북한공격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상대국으로 하여금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군사전략과 전쟁연습은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보다 상위일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은 더 이상 군사안보나 한미동맹이 국민의 의사나 헌법의 통제 밖의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2/13 합의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RSOI/FE 연습과 만리포 상륙전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연합사 당국에게 이의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익인(자주)독립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군사전략과 그에 의거한 한국군의 작전 기획 및 군사연습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군 당국은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출입이 자유로운 만리포 해수욕장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만리포 일대를 제멋대로 군사지역화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것이며, 우리는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나갈 것이다. 반면 군 당국의 행태는 위법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제라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법적으로 침해하지 말 것을 군 당국에게 촉구한다.

2007년 3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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